[토론회] 12/16(목)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몇 점일까요?

[국회토론회] 정보주체의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 웹포스터

국회토론회

정보주체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

일시 및 장소 : 2021.12.16(목) 오후 2~5시, 유튜브 생중계

취지와 목적

2020년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 및 제공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치우쳐 있을 뿐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없었음. 이에 1차 개정된 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기술 환경에서 더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는 방향의 2차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됨.

그러나 지난 9월 28일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1차 개정에 담지 못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방안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정보주체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차 개정안의 문제점 및 2차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의제 등을 검토하여 국회 논의 과정에 정보주체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아래와 개요와 같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함.
 

개요

  • 제목 : 국회토론회 <정보주체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 >
  • 일시 : 2021년 12월 16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 msn022.gif유튜브 참여연대 채널 생중계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1.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 김보라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변호사)
       지정토론 : 권건보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2.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방안 / 서채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 변호사)
       지정토론 :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 종합토론 
    •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
    • 김보라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 권건보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채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
    •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문의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808

토론회 자료집[보기/다운로드]
보도협조요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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