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21-12-17   865

[논평] 통신자료 무단수집,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법원 통제 없는 ‘통신자료 무단수집’, 국회가 법개정 해야 

수차례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검·경의 반대로 입법 좌절, 반복돼선 안돼

 

 

최근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이 요청만 하면 전기통신사업자들로부터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통신자료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통신자료 무단수집제도’가 논란이다. 주로 초동수사 단계에서 인적사항을 파악한다는 명목으로 이통사 등에 요구하여 취득해 가는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도에 대해 시민사회는 그동안 10년 넘게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며 법개정을 요구해왔으나 번번이 수사의 신속성, 밀행성 등을 내세운 수사기관의 반대로 국회 입법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국면에서 당시 국회의원, 언론기자, 노동운동가 및 일반 시민들 다수가 실제로 통신자료 무단 제공 현황을 열람하여 국정원, 경찰, 검찰이 자신들도 모르게 통신자료를 취득해 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 민 형사상 소송을 다수 제기하였다. 제도 개선 요구가 거세자 20대 국회는 다수의 의원들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그 어떤 입법 논의도 진지하게 이어지지 못하고 자동폐기되었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고려보다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지금도 건재한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도가 수십년간 유지되어 온 데는 입법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회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기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가져간 통신자료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56만 2,535건이다. 이 중 검찰이 83만 7,804건,경찰이 164만 1,634건을, 국정원 20,459건, 기타 관세청, 식약처, 법무부 등 기관이 62,638건을 요청했다. 경찰과 검찰이 압도적이다. 2016년 이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반드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임에도 여전히 수사기관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변함이 없다.

 

수십년간 법원의 통제없이 검경이 수시로 국민의 인적사항을 취득할 수 있는 통신자료무단 수집 제도는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유엔 프라이버시특별보고관 등이 여러차례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공수처의 수사과정에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인적사항을 수집해 간 것에 대한 일부의 지적이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된다”는 기회주의적 논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나서 검경이 국민의 인적사항을 법원의 통제없이 무단으로 수집해 갈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을 개정하길 바란다.

 

 

※ 통신자료무단수집 제도 관련 활동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