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5-01-23   971

참여연대, 박창신신부 인터뷰 CBS에 대한 제재취소 소송에서 이겨

 

2015 1 22,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공익소송의 일환으로 맡아 진행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명령 취소소송에서 방통위의 제재명령은 부당하여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방통위로부터 제재명령을 받은 CBS(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는 2013 11 25 <김현정의 뉴스쇼>가 시국미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한 박창신 신부를 출연시켜 박 신부의 주장을 인터뷰형식으로 소개한 것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 및 균형성(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과 객관성(심의에 관한 규정 14)을 위반했다며 2014 2 20일에 CBS주의라는 제제처분을 내렸습니다.


CBS측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방송통신위는 같은 해 7월에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심청구를 기각당한 CBS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지원을 받아제재조치명령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정민영 변호사가 원고측 소송대리인을 맡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생방송 인터뷰로 진행되는 부분(이하인터뷰 부분이라 한다)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뉴스 프로그램보다는 해설논평 프로그램에 더 가깝다.

즉 인터뷰 부분은 사건 당사자 또는 관계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객관적 사실을 보도하려는 목적보다는 인터뷰 대상자인 사건 당사자 또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자에게 알림과 동시에 그 의견에 대하여 진행자가 부연설명을 하거나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청취자가 인터뷰 대상자의 의견을 무조건적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청취자가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한 견해나 입장을 형성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인터뷰 부분의 성격, 청취자의 성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인터뷰 부분의 공정성균형성과 객관성은 뉴스 프로그램보다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인터뷰 부분은 짧은 시간 내에 인터뷰 대상자의 의견을 듣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인터뷰 대상자와 논쟁을 벌이는 방식이 아니므로 진행자가 인터뷰 대상자의 자발적인 발언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터뷰 중에 반론이나 비판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을뿐만 아니라 인터뷰 과정에서 다소 과격하거나 정제되지 않은 표현 또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반면에 원고가 사전에 방송 내용을 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진행자가 인터뷰 당시 적절한 질문이나 반론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인터뷰 직후 인터뷰 대상자의 발언에 대하여 충분한 반박이나 논평이 이루어졌다면 방송의 공정성균형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인터뷰 대상자의 의견의 근거가 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도 이는 인터뷰 대상자가 개인적으로 알게 된 사실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인터뷰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짧은 시간 내에 인터뷰 대상자의 의견을 듣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그 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진위를 파헤치지 않았다고 하여 방송의 객관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인터뷰 대상자의 지위나 경력,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청취자가 그 사실을 진실하고 확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방송의 객관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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