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04-07-30   2332

참여연대, 맥도날드 등 유명 패스트푸드 5개 업체 고발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미준수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1.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최영도)는 30일, 국내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인 롯데리아, 맥도날드((주)신맥, (주)맥킴), 버거킹, 파파이스 등을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들 5개 업체에서 일했던 단시간근로자(이하 아르바이트생)들의 제보를 통해 5개 업체가 청소년 등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근로시간·연장 근로시간 미준수, 청소년 미인가 야간·휴일 근로 등 근기법 상 명시되어 있는 근로기준을 지키지 않은 점이 드러나 고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 지난해 말 노동부가 발표한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여정도'에 따르면 전국의 중·고등학생의 약 22%에 달하는 79만 여명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약 49만 명의 청소년이 전국의 음식점, 주유소 및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피고소인인 5개 패스트푸드 업체는 국내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아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곳들일 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선호도도 놓은 업체들이다. 참여연대는 이들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사회적 인지도와 선호도가 높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법적 지식이나 권리의식이 낮다는 현실을 악용해 마땅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 특히 이들 중 맥도날드((주)신맥)와 버거킹은 올해 초 서울지방노동청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2003년 한해 동안 약 6,400여명의 아르바이트생에게 5억여원에 달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현재까지 2003년 미지급분에 한해 시정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민사상 소멸시효과 형사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01년 및 2002년 분의 주휴수당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이다. 참여연대는 학업과 근로를 병행하는 청소년들의 노동권은 사회적으로 마땅히 보호해 주어야 할 법익임에도 기업이 사회적 역할은 도외시한 채 오직 이윤추구에만 골몰하여 조직적, 악의적으로 이들 아르바이트생들을 착취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4. 참여연대는 이들 5개 업체를 포함해 다수의 패스트푸드업체, 주유소 및 PC방 등에 관행처럼 되어있는 주휴수당 미지급, 미허가 야간 근로, 최저임금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 지급 등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악습으로 감독 기관인 노동부의 전면적이고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강력한 사법조치 등도 함께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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