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05-04-07   2171

참여연대, 유명 패스트푸드업체 5개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

근로계약 및 체불임금의 주체는 법인이므로 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인 기소함이 마땅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는 오늘(7일) 국내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 5개 사를 상대로 주휴수당 미지급, 미인가야간근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고소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지난 3월 11일 불기소처분한 것에 대해 항고했다.

참여연대는 항고장에서, 특별사법경찰관(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조사에서 위법행위가 있음이 분명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표이사 본인은 물론 그 법인의 책임조차 검토하지 않은 것은, 구성요건적 고의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파악한 것이며, 행위자뿐 아니라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한 근로기준법상 양벌규정과 법인의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몰각하여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주)신맥 맥도날드와 (주)두산 버거킹의 직영점들의 경우, 근로계약의 주체와 임금채무의 채무자는 법인이며 그러므로 법인의 대표이사에게도 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롯데리아와 (주)티에스해마로 파파이스의 가맹점의 경우도, 통상 본사에서 가맹점에 노무관리 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다면 가맹점보다는 오히려 본사인 법인측이 더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5개 패스트푸드업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미지급, 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제한 미준수, 휴식 미부여, 청소년 미인가 야간․휴일 근로)을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지급 수당의 내역이 월별로 일원단위까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덧붙여 참여연대는 근로기준법 제41조와 동법 제52조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로 임금대장 등의 서류 보존을 명하고 있으므로 검찰이 수사의지가 있다면 이들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는 검찰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들 패스트푸드업체들이 청소년들이 법을 모르고 불안정한 지위라는 점을 악용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권리조차도 보장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무혐의 및 각하 결정한 것은 사회정의를 보호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법을 어기며 이윤을 챙겨온 파렴치한 대기업의 행태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이 이들 업체들은 이미 행정처분을 받았으므로 형평성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다고 언론기자들에게 해명함으로써 이들 업체가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혐의없음이라고 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별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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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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