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0-09-10   1904

친구들에게 메신저로 “전쟁위기” 유포한 것은 유죄가 될 수 없다!

인터넷 메신저로 친구들에게 ‘전쟁위기” 유포는 유죄가 될 수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1일 서울중앙지법은 천안함 사태 이후 인터넷 메신저로 전쟁이 다가왔다는 내용을 친구 등 43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된 강모(19)씨를 유죄 취지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이번 결정은 확정된 판결이 아니지만 형사재판부에서 유죄 취지로 송치한 사건을 가정법원에서 무죄로 뒤집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한다. 강씨는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년원 등 시설에 위탁되거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장·단기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단체들은 인터넷 메신저로 친구들에게 “전쟁난대”라고 말한 것이 유죄라고 판단한 재판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재판부는 “사회 전체 이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고, 표현 방법 등을 볼 때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객관적 증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도 인정된다”고 유죄 의견을 냈다고 한다. 그러나 전쟁에 대한 불안을 친구들에게 표현했을 뿐인 강씨에게 정말로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을까?

이미 우리는 ‘천안함 허위사실 유포’라는 명목으로 시민과 네티즌에 대해 형사기소가 이루어진 데 대하여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검찰이 기소한 3건의 사건은 모두 5월 25일 발생하였다. 대통령이 전쟁기념관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다음날이자 여당 대표가 “북한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공언하였던 시점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 사이에 전쟁에 대한 유언비어가 유포되었다고 하여 그것을 처벌하겠다고 검찰이 정색하고 나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공권력 남용이며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겁주기이다.

무엇보다 이번에 적용된 ‘허위의 통신’ 조항은 그 자체로 위헌적이며 인권침해이다. 이 조항은 법률제정 후 45년 이상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가 2008년 ‘광우병 괴담’을 수사하는데 처음 적용된 후 2009년 ‘미네르바’를 비롯한 수많은 네티즌과 시민들을 형사기소하는 데 적용되었다. 지난 2008년 법원은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신청을 받아들였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이다.

청소년 강씨가 “전쟁난대”라고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하여 이와 같은 위헌적 법률을 근거로 검찰이 기소하고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한 것은 모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메시지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천안함 사태와 전쟁에 대한 모든 추정, 예측, 예상, 간주 역시 허위사실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이미 네티즌들은 강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100만 서명운동을 청원한 상태이다. 우리 역시 강씨가 무죄라고 믿는다. 우리 단체들은 강씨가 무죄임이 인정되도록 네티즌 시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가정법원의 무죄 판결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0년 9월 10일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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