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가닥 잡힌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방침

청와대 정부혁신위, 전자정부 관련 법제 정비방안에서 밝혀

1. 오늘(10월 2일)자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24회 국정과제회의가 열려 ‘전자정부 관련 법제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참여연대는 그 중에서 “2004년까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발표에 주목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법률을 제정하여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개인정보(보호)영향평가제를 도입하며, 개인정보보호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참여연대를 포함한 프라이버시보호단체들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및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환영할 만하다.

2. 다만 청와대는 올해 안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및 심의절차을 강화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NEIS 논란 등으로 들러난 전자정부사업의 개인정보침해 사항 등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은 현행 법률을 개정해서 법제의 공백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이 이미 지적한대로, 행자부와 정통부가 최근에 입법예고한 현행 개정안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수정·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현행 법률 개정안을 그대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

3. 무엇보다도 참여연대가 우려하는 것은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주장하는 여론에[ 대해 ‘발등의 불부터 끄기 보자’는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즉, 공공기관은 행자부가 민간영역은 정통부가 담당하는 식으로만 법제를 개선하고 끝내고,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등을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힌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 검토 약속이 정부부처 내의 이해다툼으로 좌절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다. 끝.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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