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은 사생활 자유 보장 최우선해야

통신사실확인에 대해 영장주의, 엄격한 요건, 명확한 통지와 폐기 규정 요구

참여연대는 오늘(4월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4건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 중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침해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강제수사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영장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사실확인요청을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에 대한 요건을 두지 않을 경우 영장주의가 무용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일정 형량을 기준으로 보다 엄격한 요건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신사실확인 요청의 통지와 관련해서도 통지는 자기정보통제관리권과 관련하여 중요하므로 통지시점을 통신사실확인요청 후 일정기간 내로 규정하고, 예외적인 경우 통지시점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이밖에도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폐기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자료의 유출염려가 없도록 해야 하고,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확인요청은 별도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며 통신사실확인요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얻을 때 요청사항을 구체적으로 한정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1. 통신사실확인요청에 법원의 허가 필요 여부 : 반드시 필요

가. 헌법적 근거

현재 상정된 개정안들은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헌법적 근거로 헌법 제18조에 규정된 ‘통신의 자유’를 들고 있습니다. 통신의 자유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에서 파생된 원칙으로 ‘통신의 비밀’과 ‘비밀불가침’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런데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제3자에게 알려지는 것은 통신자체를 침해당하는 것보다 통신에 대한 정보를 침해당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 중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침해당하는 성격이 강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정안은 통신의 자유와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중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영장주의의 적용

헌법은 신체의 자유과 관련해서는 체포와 구속, 그리고 재산권에 관하여는 압수, 수색에 대하여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통신의 자유나 사생활의 자유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수사절차에서는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99조의 임의수사이므로 영장없이 가능하며, 이에 영장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법원에 과도한 권력을 주게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은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침해를 가져오는 행위이므로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강제수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권력분립의 원칙은 기관간의 견제와 통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수집에 영장주의를 적용하는 것이야 말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통신사실확인요청의 요건 제한 여부 : 보다 엄격한 요건 필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단순히 ‘수사 또는 형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통신사실확인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신사실확인요청의 요건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법원이 실질적인 허가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형식적 절차가 된다는 점에서 무용한 제도에 불과할 것 입니다.

따라서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경우 등 당사자의 임의 제출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일정 형량을 기준으로 보다 엄격한 요건을 둠으로써 수사편이를 위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통신사실확인요청의 통지의 문제 : 일정기간 내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통신사실확인요청을 한 경우 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지의 시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내사종결 등 일정한 사건이 발생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와 통신사실확인요청 후 일정기간 내로 하자는 견해가 있습니다.

통지는 자기정보통제관리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통지의 시점을 일정한 사건을 기준으로 할 경우 명확한 시점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통지시점을 통신사실확인요청 후 일정기간 내로 규정하고, 예외적인 경우 통지시점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4. 통신사실확인자료 폐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법률안들에서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관리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이용을 종료한 경우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는 법률안과 이를 통신회사에 반송하여야 한다는 법률안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폐기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자료의 유출염려가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5.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확인요청을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지 여부

진영 의원 등의 개정안에서는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확인요청을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서만 양자를 달리 규율하고 있는데, 통신제한조치는 직접적으로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임에 반하여 통신사실확인요청은 통신의 자유와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확인요청은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점, 보호가치의 측면에서도 통신제한조치가 좀 더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양자를 동일한 선상에 두고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통신사실확인요청이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권리주체가 통신정보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확인요청을 별도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6. 기 타 – 통신사실확인요청 사항 한정 필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통신시설확인자료’를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통신사실확인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권리침해의 범위가 그만큼 넓다는 의미이므로 통신사실확인요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얻을 때 요청사항을 구체적으로 한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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