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실확인에 대한 영장주의가 ‘인권’ 검찰의 잣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해야

오늘(5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4건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통신사실확인요청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단순히 ‘수사 또는 형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통신사실확인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지난 4월6일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은 강제수사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영장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대법원 역시 “남용 소지를 줄이기 위해 법원 허가를 거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사생활보호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이번 임시국회가 다 끝나가는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모처럼 여야 의원들이 입을 모아 수사권 남용을 막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고 나선 마당에 법사위가 더 이상 검찰의 눈치를 살필 이유가 없다.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신사실확인조회에 대해 영장주의가 도입되도록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검찰 역시 즉각 반대 의사를 철회해야 한다. 이는 김종빈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내건 ‘인권존중의 선진 검찰’의 잣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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