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2-05-10   1846

통신심의 폐지가 정답이다!

방심위 출범 4년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폐지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008년 5월 출범하여 올해로 4년이 되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 출범이후 인터넷 상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 게시글 삭제, ‘2MB18nomA’ 트위터 계정 및 유사계정 차단, 쓰레기시멘트에 대한 게시글, 김문수 지사에 대한 비판 등 공익적이거나 정부 비판적인 게시물도 삭제해왔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트위터 등 SNS 심의 전담팀을 신설하고, 웹툰심의를 선포하여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4년간 방통심의위는 언론을 통제하고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구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12월 6일 뉴미디어 심의 신설에 반발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인권시민단체 및 네티즌들이 “통신심의 폐지” 1인 시위를 한지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지난 4년동안 어떠한 개선의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행정기구인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가 검열의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제 폐지되어야 할 때가 도래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를 폐지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권시민단체는 19대 국회를 통해 입법투쟁을 시작 할 것입니다.

행정기관에 의한 표현물 유통규제는 행정기관에 의한 규제라는 측면에서 잠정적 효력을 가질 뿐인데도 현실에서는 행정처분의 공정력과 ‘실질적’ 강제력으로 인해 행정기관의 결정만으로 표현물에 대한 즉각적인 유통규제라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잠정적 효력을 고려하면 행정기관에 의한 표현물 유통규제는 최대한 자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정보가 대부분 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다루는데도 위원회는 법적 판단에 있어 전문성을 담보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통신심의의 대상으로서 ‘통신’의 특성을 고려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더 엄격한 방송심의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과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를 폐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불법정보심판절차를 새롭게 마련하여 행정심의가 아닌 사법심사로 표현물 유통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이에 오늘(5/10일) 목동 방통심의위 앞에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언론인권시민사회단체는 아래와 같이 통신심의 폐지를 요구하는 공동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19대 국회에서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공동의견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를 페지
행정심의에서 사법심사로 전환

1.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폐지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는 과잉·졸속·자의·정치심의로 인터넷상에서의 표현물에 대한 실질적 검열제도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줬고, 이런 실질적 검열로 인해 다양한 표현의 표현 자체를 막는 위축효과의 확산에 기여해 왔다.

합리적인 토론과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성적 편향이 심의의 방향을 좌우하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는 여당측 위원들 6인의 공고한 벽에 부딪쳐 작은 반향도 만들어내지 못했고, 심의를 통해 하나의 가치관만 증폭된 채 양산되는 결과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인터넷이라는 표현촉진적 매체를 통한 다양한 가치관의 소통 자체가 불가능해졌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기관이 표현물을 쓸어버리는 쓰나미가 되어버렸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통령과 여당측 위원 6명이 과반수를 점하는 의결구조를 채택함으로써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는 사안에서는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는 방향보다는 정파적 시각에 따라 대통령과 여당에 거슬리는 의견을 묵살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그리고 모호한 정보통신심의규정를 확장해석하고 이러한 해석이 최소한 규제가 아닌 최대한 규제의 도구로 활용되는 현실에서 사업자 중심의 자율심의제도와 결합하는 경우 사업자들의 자체심의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로 수렴돼 거대한 검열공동체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사적 자치의 원칙을 내세운 ‘사적 검열’이 무분별하게 확장되고 조장될 수 있다.

이런 문제점과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법은 통신심의를 폐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먼저 법상 아무런 근거없이 진행하고 있는 불건전정보에 대한 심의는 폐지하고,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심의도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따질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각 호의 정보에 대한 행정심의가 폐지되더라도 규제의 공백은 거의 생기지 않고, 오히려 표현물에 대한 부당한 규제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2. 행정심의에서 사법심사로!

행정기관에 의한 표현물 유통규제는 행정기관에 의한 규제라는 측면에서 잠정적 효력을 가질 뿐인데도 현실에서는 행정처분의 공정력과 ‘실질적’ 강제력으로 인해 행정기관의 결정만으로 표현물에 대한 즉각적인 유통규제라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런 잠정적 효력을 고려하면 행정기관에 의한 표현물 유통규제는 최대한 자제되어야 하고, 이는 최소규제의 원칙으로 표상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통신심의가 과잉·졸속·자의·정치심의라는 지적이 있고 구조적으로 정파적 편향을 제거하기 어려워 통신심의가 정치적 비판, 우리 사회의 소수의견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현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정보가 대부분 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다루는데도 위원회는 법적 판단에 있어 전문성을 담보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통신심의의 대상으로서 ‘통신’의 특성을 고려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더 엄격한 방송심의화되는 경향도 보인다.

따라서 이제는 행정심의가 아닌 사법심사로 표현물 유통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불법정보심판절차를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종래 사법심사를 통한 표현물의 유통규제가 비용과 시간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제는 전자소송제도가 활성화되고 있고 전자가처분신청이 2013. 5. 6.부터 가능해지는 만큼 비용과 시간면에서 사법절차의 활용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

권리침해정보의 경우 임시조치제도와 이런 전자가처분제도를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일부 불법정보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보게재자와 ISP 등을 상대로 직접 법원에 일정한 불법정보의 삭제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당해 소송절차에서 긴급한 접속차단의 필요가 있다면 당해 사건의 재판부가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ISP 등에게 긴급접속차단을 하도록 하는 불법정보심판절차를 신설하면 행정심의를 사법심사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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