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집회시위 2018-02-28   1093

[보도자료] 법원 앞 100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11조 헌법소원 제기

법원 앞 100m 내 집회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11조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청와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법원 100미터 내 집회 절대 금지는 위헌이라는 주장

재판의 독립성, 공정성 영향 주지 않는 집회·시위 제한은 지나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2월 28일) 법원 100미터 내에서는 규모, 항의대상, 시간 등에 관계없이  그 어떤  집회·시위도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  제11조 1호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청와대, 국회 앞에서의 집회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 박성수씨는 지난 2015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제작, 배포하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바 있다. 박성수씨는 대통령 비판을 명예훼손으로 과도하게 수사하는 검찰을 비판하기 위해 시민 10여 명과 함께 대검찰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다 체포되었고, 이후 집시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기자회견을 개최한 대검찰청 정문 앞이 대법원 담장으로부터 100미터 내에 있어, 각급 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박성수씨는 항소심 재판 중 법원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도 아닌데 단지 물리적 장소가 법원 앞 100미터 이내라는 이유만으로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라며 집시법11조 1호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당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각급법원’ 100미터 내에서의 집회 금지는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의 확보라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지나치다는 주장이 계속 있어왔다.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지 않은 집회와 시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대검찰청을 비롯해 각 지역의 검찰청들이 모두 법원건물 바로 옆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같이 검찰을 대상으로 한 집회의 경우까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을 이유로 처벌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참여연대는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진행 중인 구체적인 재판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나, 설령 진행 중인 구체적 재판과 관련된 것이라도 소규모의 평화적 집회를 통한 의사표현이나, 사법부의 정책에 대한 의사 표시 등을 위한 집회는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구체적 위험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집회시위의 규모, 목적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각급 법원” 앞 100미터 이내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집시법11조의 각급법원 앞 집회의 절대적 금지조항이 입법취지를 넘어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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