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일시 장소 : 2021년 2월 17일(수), 오후 2시, 웹세미나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필모)와 참여연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소비자시민모임은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토론회를 2월 17일 오후 2시, 웹세미나로 개최하였습니다.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김민우 박사(충북대학교 행정학과 BK21사업팀 박사후연구원)가 “헌법과 인공지능”을 주제로, 오정미 변호사(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공익펠로우)가 “인공지능 법제 정비 제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각계 전문가 토론자로는 김병필 교수(KAIST 기술경영학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회원), 장여경 이사(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윤 명 사무총장(소비자시민모임), 김 민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가 참여했으며, 정부 부처에서는 김경만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과), 이동원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이한샘 과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AI 면접과 챗봇 논란으로 불거진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의 올바른 규제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사회경제적으로 국민에게 여러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반면, 편향적이고 불투명한 의사결정으로 소비자와 이용자의 기본권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정부가 2021년 상반기부터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추진 계획을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12. 24.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모색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 제목 : 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 일시 : 2021. 2. 17.(수), 오후 2시
  • 공동 주최 :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필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msn022.gif 온라인 생중계 : 정필모 의원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pmjung537

 

사회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개회 인사말

정필모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

 

발제 1

헌법과 인공지능 I 김민우 박사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BK21사업팀 / 박사후연구원)

 

발제 2

인공지능 법제 정비 제안 I 오정미 변호사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 공익펠로우)

 

토론 

인공지능과 기술윤리 I 김병필 교수 (KAIST 기술경영학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회원)

인공지능 법제 정비 해외 사례 I 장여경 이사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인공지능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 I 윤 명 사무총장 (소비자시민모임)

AI 면접의 공정성과 투명성 I 김민 정책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경만 과장 (인공지능정책과)

공정거래위원회 이동원 과장 (시장감시총괄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이한샘 과장 (데이터안전정책과)

 

자료집 다운로드>>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808, pil@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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