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뉴딜 ‘국민사생활’ 팔아 경제성장하겠다는 것

2020. 7. 21. 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YMCA, 참여연대, 경실련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설명회 <디지털뉴딜, ‘국민사생활’ 팔아 경제성장하겠다는 것-713한국판뉴딜 중<디지털 뉴딜> 진단>을 개최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정부가 2020. 7.13.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19 이후 사회 경제적 구조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비한다는 명분 아래 디지털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이터경제란 결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모아 데이터화 하고 이를 경제적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것임에도 정작 데이터 생산의 주체인 국민의 정보인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디지털뉴딜, ‘국민사생활’ 팔아 경제성장하겠다는 것

 

우리 민주주의 경험에서 인권이 배제되거나 희생하고 얻은 경제성장은 반드시 국민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단체들은 정보인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그 어떤 정책적 고려도 보이지 않는 이번 713디지털뉴딜을 포함하여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개인정보 정책 기조를 진단하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주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1차 입법예고 안에서 결합된 가명정보의 결합전문기관 외부로의 반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두고 있었는데 재입법예고를 하면서 이마저도 제거해 버렸습니다. 

 

7월 20일 행안부에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의견서>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기업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재입법예고는 사실상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했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8.5 출범하는 통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역할을 확인하고 보호위원회가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라는 설립 취지를 제대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자료 1. [공동성명]정보인권‌ ‌보호가‌ ‌규제혁파‌ ‌대상인가‌ 
  • 자료 2. [성명]디지털 뉴딜, 정보인권과 함께 가야 한다.
  • 자료 3. [보도자료] 시행앞둔 개인정보보호법,신정법 시행령 각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자료 4. 행안부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의견서 
  • 자료 5. [의견서]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고시(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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