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20-05-25   1371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공익소송 가로막는 패소자소송비용부담주의 개선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중 민주주의와 인권 영역의 과제 <공익소송 가로막는 패소자소송비용부담주의 개선과제를 소개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공익소송 가로막는 패소자소송비용부담주의 개선

 

 

공익소송 가로막는 패소자소송비용부담주의 개선 

 

  • 현황과 문제점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사회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시민사회단체, 개인들이 공익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국가 또는 기업 등 승소한 상대측이 법원에 거액의 소송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비용확정청구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 법원도 이를 기계적으로 수용하여 시민사회단체 등이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공익인권소송의 사회적 의미, 역할 등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패소자부담주의를 택하고 있는 현행 「민사소송법」 등 법령의 문제점과 법원의 소극적 태도로 인한 것임.
    특히,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묻는 정보공개청구제도의 근거법인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국민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서도, 해당 소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도한 소가를 적용하여 패소시 소송비용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는 한편 이를 통한 행정 감시 등 공익소송을 위축시키고 있음.
    또한 권력 감시 차원에서 국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 소송의 경우도 국가 등이 소송을 제기한 국민에게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사회적 논란이 된 사례가 많음. 이는 국가권력, 행정 집행 등에 대해 주권자 국민이 문제제기 하는 것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임. 국가가 소송의 당사자로서 들인 소송비용은 예산을 통하여 보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음.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공익소송을 제기한 후 패소시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은 공익소송의 위축을 초래하고 경제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함. 궁극적으로 공익인권소송을 통한 인권개선과 제도개선 시도를 가로막아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게 함.

 

  • 세부 과제
  1. 공익소송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여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 도입
    공익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상대방(패소자)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를 도입해야 함. 미국이 이를 채택하고 있음.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등 관련 조항의 개정
  2. 국가가 국민 상대 소송비용확정청구 제한하도록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12조 3항 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국가 등이 패소한 국민을 상대로 소송비용확정청구를 하는 것을 금지 내지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함.
  3. 정보공개소송 소가 하향 등 소가 산정 관련 제도 개선
    현재 5,000만 원으로 산정되어 있는 정보공개청구의 소가 산정 내지 변호사보수 산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리적인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정보공개소송의 경우 패소하 더라도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 적어도 일률적으로 5,000만 원인 소가 기준을 대폭 낮춰야 할 것임. 

 

  •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참여연대 담당 부서 : 공익법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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