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2월 2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보건사회부장관이 결정한 1994년 생계보호기준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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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1994년 2월 22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보건사회부장관이 결정한 1994년 생계보호기준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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