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11/28(화)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권 가로막는 ‘괴롭히기 소송’ , 멈출 수 있을까?

국회, 법조계, 시민사회 공동토론으로 대안마련 나서

일시 장소 : 2017. 11. 28(화) 14:00, 국회

국가와 기업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입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11월 28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강병원, 금태섭, 노회찬, 박주민, 이정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노동쟁의와 집회・시위에 참여한 이유로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서 말하는 ‘괴롭히기 소송’은 국가와 기업이 집회・시위, 노동쟁의에 참여한 국민에게 제기하는 민사상 소송을 말한다. 집회시위 개최, 노동3권 행사 등 기본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빌미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참여자들에게 경제적 물질적 시간적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지켜보는 제3자에게도 공포심을 야기하여 기본권행사의 취축효과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괴롭히기 소송’이라고 명명했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쌍용차, 세월호, 밀양, 강정, 민중총궐기 등 집회시위에 참여한 당사자와 관련 단체에게 국가와 기업이 손해배상・가압류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이에 사건의 당사자는 물론 시민사회가 함께  국가손배대응모임을 구성하여 국가와 기업의 괴롭히기 소송의 현황을 알리고 사회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활동을 해 왔다. 국가손배대응모임의 집계에 따르면 집회・시위와 쟁의 참여로 국가가 원고인 손배소송은 8건, 청구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한다(2017년 6월 기준). 기업이 제기한 손배소송은 60건, 청구금액 금액은 약1,800억원에 달한다(2017년 6월 기준). 이 천문학적인 수의 손해배상금과 재판절차가 소송을 당한 개인, 단체에 심리적 물적 고통을 주고 있다.

국가와 기업이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결과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가 손해배상가압류를 ‘쟁의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한 보복조치’로 명시하고, 한국정부에 ‘자제’와 ‘전면조사’를 권고했다. 과거에도 ILO,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특별보고관 의견 등을 통해서 국민 기본권 후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껏 정부차원의 해결은 물론 제대로 된 실태파악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토론회는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와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법무부가 한데 모여 각각의 입장과 대안을 검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괴롭히기 소송에 대한 입법적 해결 방안과 입법 전이라도 별도의 사법적, 행정적 해결방안이 있다면 이를 조속히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전체 2부로 구성되며, 1부는 “괴롭히기 소송 실태”를 주제로 박래군 손잡고 운영위원과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이 각각 발제한다. 2부에서는 “괴롭히기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송상교 변호사(민변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서선영 변호사(공인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장석우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지금까지 제기된 각 대안들을 분석한다. 3부 종합토론은 김제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 박경신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송길대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이 참여해 각계 입장과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본다. 사회는 이상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변호사, 법무법인 지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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