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스스로 인정한 위법성, 정통부는 인정 못한다?

‘개인정보 미폐기’가 위법 아니라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결정 유감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14일 이동통신사들의 해지자 개인정보 미폐기가 위법하지 않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이동통신사의 해지자 개인정보 미폐기가 다른 법률상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히고, 단,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의 해지자 고객 정보 관리 실태는 문제가 많으므로 개선해야 한다는 시정 권고를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월 4일 분쟁조정신청서에서 <정보통신이용촉진과보호를위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29조는 이동통신사들이 주장하는 상법 제33조 등의 규정보다는 개인정보의 오·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 비밀을 보호하는 것에 더 우위를 두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가 이동통신사들의 해지자 개인정보 관리 실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미폐기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보통신망법>제29조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것이다.

게다가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총 28개에 달하는 개인정보 중에서 5개 항목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하기로 함으로써 그간의 해지자 개인 정보 보유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자인했는데도 오히려 분쟁위가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정통부 지침에서도 폐기하라고 명시한 은행계좌번호나 가입자의 직업 등 해지자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목적 달성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뜻으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나아가 <정보통신법> 29조까지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결정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불안과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대한 여론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최근 법원이 삼성생명이 고객의 정보를 임의로 이용해 마켓팅에 활용한 것에 대해 경제적 피해가 없더라도 개인정보 침해로 보고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한 것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소극적인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분쟁조정위의 결정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민권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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