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3-04-15   1581

[기자간담회] 이통3사 이용자신상정보 수사기관 제공 현황 미공개 진정 및 손배소 제기

이용자 개인정보 수사기관제공현황 공개 안한 이통3사 미래창조과학부 진정 및 손해배상소송 제기 기자간담회 개최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알려달라는 요청에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 취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위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2013년 4월 16일(화) 오전 11시 참여연대1층 카페통인에서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는지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 이동통신사 3사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이동통신사 등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열람, 제공 요청하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SK텔레콤, KT, LGU+ 이통3사는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현황 등을 알려달라는 요청에 비공개하거나 아예 답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통3사 이용자들과 함께 관리감독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진정하고 정보제공 미공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기자간담회 개요

 

○ 제목 참여연대, 이용자 개인정보 수사기관제공현황 공개 안한 이통3사 미래창조과학부 진정 및 손해배상소송 제기

○ 순서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일정 및 배경

    양홍석  변호사 – 진정 및 손해배상 소송의 근거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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