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0-11-11   2825

소비자불매운동은 강요죄, 공갈죄 아니다

정당한 소비자주권행사인 불매운동을
“협박”으로 보아 강요죄, 공갈죄 적용은 위헌

 

형법 강요죄, 공갈죄는 “협박”의 유형, 방법 등에 제한 두지 않고 지나치게 광범위, 모호해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위반 주장
소비자주권,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침해하는 것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지난 10월 24일 언론소비자주권연대(이하 언소주)의 광동제약 불매운동에 적용된 형법상 “강요죄, 공갈죄”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언소주의 2차 불매운동으로 알려진 광동제약 불매운동은 법원이 2009년 2월 19일 언소주의 특정 신문 불매운동에 대해 “소비자로서 불매의사를 고지하는 등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구독이나 광고게재 여부의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는 판결 이후 불매의사를 고지하는 것 자체는 정당한 소비자 운동으로 허용된다고 보아 언소주가 전개한 캠페인이었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광동제약이 이들 언소주의 불매운동고지에 위협을 느껴 의무없는 일을 하였다며 협박에 의한 강요죄와 공갈죄를 적용하였다. 강요죄와 공갈죄 모두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어떤 행위나 이득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위축하는 것을 넘어서서 피해자의 활동을 실제로 강제할 때 강요나 공갈이 성립한다. 언소주의 광고불매운동이 과연 공갈과 강요죄에 해당하는가?

언소주의 불매운동과 같은 소비자운동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지만 사업주에게는 해악의 고지로서 의사결정의 자유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해악의 고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협박에 의한 강요로 보는 형법상의 강요죄와 공갈죄는 따라서 정당한 헌법적 권리 행사에도 적용될 수 있다.

청구인들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로서 진행한 자신들의 불매운동에 유죄를 선언한 법원의 판결은 현행 형법상 강요죄와 공갈죄의 “협박”에 어떠한 구체적인 범위, 방법 등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협박죄나 강요죄는 의사결정의 자유 내지 의사실현의 자유에 관한 죄인데 일상 삶에서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매우 다양하고 두려움과 공포가 그 의사결정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고 그 모든 경우를 다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했다며 불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정당한 권리 행사, 그 중에서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기본권인 소비자 운동 중에 “타인에 대한 해악의 고지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경우”까지 협박으로 보아 강요죄를 적용한다면 헌법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기본권 보장 취지를 형해화시킨다고 주장했다.

현행 강요죄의 협박은 그 행위 유형과 해악의 고지 방법 등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아 법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정당한 소비자 운동으로서 불매운동에 적용될 경우에는 위헌이다. 불매운동은 해악의 고지와 함께 상대방의 의사결정 및 의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본질적으로 포함할 수밖에 없다.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불매운동을 하라는 것은 불매운동의 목적 자체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소비자 불매운동은 강요죄나 공갈죄 적용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운동의 일환으로 수반되는 ‘소비자의 의견표명 행위’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도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이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 운동은 우리 헌법 119조의 경제민주화실현과 124조 소비자보호운동보장을 위해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소비자로서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협박으로 보아 강요죄 등을 적용하는 것은 이와 같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소비자로서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명하는 행위를 협박으로 보아 강요죄로 처벌하는 것은 기업 등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소비자 주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익의 균형성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측 변호인인 이승준 변호사는, 언소주의 불매운동에 적용된 형법상 강요죄와 공갈죄는 그 자체로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이 조항들이 소비자운동에 적용되는 것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 소비자운동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PIe2010111100.hwp보도자료원문

PIe201011110a.hwp헌법소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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