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07-05-31   1567

참여연대, 85개 공공기관 등에 웹페이지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보장 건의문 제출

헌법상 평등권 침해 및 내년 시행될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소지 있어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특정 회사 웹브라우저 아닌 모든 웹브라우저 사용자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는 오늘(31일) 중앙부처와 지자체, 정당 및 국회의원 등 85개 공공기관 등에 “시각장애인의 공공서비스 및 정보이용에 있어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웹페이지 접근성 보장을 위한 건의문”을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현재 우리나라가 비록 인터넷 강국이라는 명성은 얻고 있지만, 장애인을 포함한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고려가 아주 낮다고 지적하면서, 인터넷 기술의 발전이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새로운 계층을 만들어 내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국가 및 공공기관이 선도적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다고 보아 특히 장애인의 웹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이번 건의문을 전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지식과 정보의 공유가 보편화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정보소외계층이 생겨나고 있다. 지식과 정보가 경제적인 부의 원천이 되는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정보격차는 사회ㆍ경제적인 격차를 확대재생산하여 계층간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평등권의 문제이며 인권의 문제이다.

그동안 공권력과 거대기업 등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공익소송을 진행해 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정보소외계층 특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와 평등권 보장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장애인인권단체들과 함께 정부기관의 웹페이지를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였으나 거의 대부분의 웹페이지가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웹페이지는 기본적으로 공적 자산으로서 그 정보와 서비스는 기술 중립적이고 보편적 접근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와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페이지에 장애인의 접근권이 낮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헌법상 ‘평등권의 침해’이며 나아가 인권침해이기 때문이다.

지난 3월 통과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전자정보를 이용하고 접근하는 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20조) 이를 어겨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의 의무도 있다(동법 46조).

참여연대가 이번에 웹페이지 개선 건의문을 보내기로 한 85개 공공기관 등은 지난 2월 28일 장애인인권포럼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정부부처, 지자체, 정당 및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웹페이지들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웹접근성 사용자 평가보고서”에서 평가 점수가 현저히 낮은 곳이다. 태백시청과 관세청, 문화관광부의 웹페이지는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았지만 그 외 웹페이지 접근성 점수가 현저히 낮은 공공기관들은 적어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까지는 웹페이지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과 법제처가 모든 웹페이지를 웹 접근성과 웹 표준 지침에 따라 전면 재구축하겠다고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이들 기관의 개선방향은 다른 공공기관 등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공통의 과제가 될 것이다.

참여연대가 요구한 건의 내용은 첫째,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1.0) 준수, 둘째, 특정 회사의 웹브라우저가 아닌 어떤 웹브라우저 사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란, 정보통신부가 장애인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하여 2005년말부터 보급하고 있는 인터넷상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지침이다. 그러나 이 최소한의 지침마저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 웹페이지가 대부분이라 장애인들의 이용이 어렵거나 아예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모든 공적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많은 공공기관에서 특정 회사의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웹콘텐츠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소프트웨어의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더욱 다양한 보조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별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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