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03-07-01   2132

PL법 활성화를 위해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PL법시행1년을 맞는 성명

제조물책임법(PL)이 시행된 지 올해로서 만 1년이 된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은 손해나 상해에 대해 제품의 결함만 인정되면 그 제조물을 제조한 자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법이다.

제조물책임법은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소비자권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경제의 한계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지난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이 입안될 당시만 해도 기업들은 소송의 남발과 이로 인한 기업의 파산 우려 및 기업활동 위축 등을 들어 제조물책임법 도입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 법에 근거한 소송이 남발되었다거나 그로 인해 파산에 직면했다는 주장은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는 소송남발이 아니라 원래 취지대로 소비자 권리 향상을 위해 이 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제조물책임법이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원래의 입법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현행법을 개선하고 집단소송제도 등과 같은 관련 법제가 함께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지난 1월 24일의 인터넷대란에 대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집단적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현행 PL법이 제조물의 범위를 소프트웨어까지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정보화사회가 진척되고 소프트웨어산업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소비자분쟁이 잦아지고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서 제조물책임법이 소프트웨어 제품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제조물 책임법이 제대로 활용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 제조물 책임법의 도입 초기부터 있었다. 왜냐하면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단순히 생산자 등의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완화한 것에 불과하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기존 소송절차법상의 복잡한 절차와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기업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소비자가 복잡한 소송절차에 따라 상당한 비용을 들여가며 피해를 구제받고자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행 제조물책임법이 활성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소액 다수의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가 반드시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도입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은 증권 분야에만 한정되고 있으나 이를 소비자 분야에도 확대하여 적용해야 한다.

또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제조물에 의한 소비자안전 사고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입힌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할 수 있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제품의 설계 및 제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품 결함에 대해 사전 점검을 강화하는 등 제품 안전성 제고에 보다 노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편 그간 제조물책임법은 주로 기업들의 대응 전략에서만 홍보된 측면이 있다. PL(제조물책임) 상담센터 운영도 대체로 해당 업계 및 기업이 운영해오면서, 소비자입장에서 이 법에 따른 소비자구제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했는지 확신할 수 없다. 정부는 관련 법제의 정비와 함께 소비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

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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