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04-03-09   2526

참여연대, ‘폭설 속 고속도로 대란’ 위자료청구 소송 진행

1. 참여연대는 3월 9일(화), 지난 5, 6일 양 일 간에 걸쳐 내린 폭설로 경부·중앙고속도로 상에 1만 여명 이상의 시민이 최장 30여 시간까지 고립되어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 참여연대는 이번 폭설 속 고속도로 대란은 충청남북도 지방에 대설주의보가 내린 상황에서 이미 차량 지체가 13 킬로미터나 이어진 사태를 단순 차량 지체로 오판한 한국도로공사 측의 과실에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피해자를 모아 집단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해 발생시 지체없이 재해 경감을 위해 재해응급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각종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할 건설교통부와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대해서도 늑장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3. 참여연대는 현재 인터넷(www.peoplepower21.org, 문의:시민권리팀(02)723-5303)을 통해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또한 고속도로 대란의 주 발생지인 충청남북도 지역 시민단체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www.cham.or.kr, 문의: 유성미 국장(042)331-0092)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www.citizen.or.kr, 문의: 송재봉 사무처장(043)267-0151)에서도 원고를 함께 모집한다. 소송에는 5, 6일 고속도로 상에 갇혀 있었던 시민이면 누구나 원고로 참여할 수 있다.

4. 한편,참여연대는 1998년 12월 7일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발생한 지하철 지연사고시에 지하철속에 최장 50분간 갇혀 있었던 승객들을 모집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1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얻어낸 바 있다. 당시에 법원은 지하철 공사가 ‘전동열차가 역과 역사이의 지하나 고가구간에 장시간 정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후행열차를 운행시켜 많은 승객들이 지하철에 갇혀 장시간 불쾌감과 불안감에 빠지게 한 것은 지하철공사가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이번 고속도로 대란의 경우에도, 차량진입통제를 하지 않고 상황을 방치한 한국도로공사나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고립시간을 장기화한 정부가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5. 이번 소송의 의미는 단지 고속도로 상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은 시민들에 대한 개별적 보상을 요구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매번 재난이 벌어지고 나서야 뒤늦게 대책을 내어놓은 정부와 관련 기관이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총체적 재난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지금까지의 안이한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의미가 더 크다.

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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