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4-05-14   2779

[성명] 박효종·함귀용 방송통신심의위원 내정 반대한다

 

박효종·함귀용 방송통신심의위원 내정 반대한다

과거 행보 볼 때 정권보위적 심의 예상

세월호의 보도 참사를 되풀이할 것

 


새로 출범하는 제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 구성의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여러 보도들에 따르면, 청와대가 차기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박효종 전 서울대 교수, 공안검사 출신인 함귀용 변호사 등을 추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두 인사의 과거행적에 비추어볼 때, 이들이 3년 동안 방송심의에 있어 민주사회에서의 방송의 역할에 충실한 심의를 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도무지 어렵다.

 
오히려 위 두 인사에 대한 임명으로
, 그간 마구잡이식 정치심의를 남발해 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비판언론 손보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위 두 인사에 대한 추천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차기 방심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박효종 전 교수는 지난 2005년부터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 포럼의 대표를 지냈다. 교과서 포럼은 여러 차례 친일 논란을 일으킨 바 있고, 박 전 교수 본인도 방송인터뷰에서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했다가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 뿐만 아니라 박 전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선거 캠프에 참여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위 간사까지 지냈다. 박 교수의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청와대의 정치적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사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함귀용 변호사의 과거 발언에서도 그의 방송에 대한 평소 입장이 지나치게 이념 편향적인 데다가, 일반적 상식에서도 동떨어져 있음이 확인된다.

 
함 변호사는 지난
2003~2004KBS·MBC 등에서 방송된 송두율 교수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싸잡아 대남적화전략의 일환으로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북한의 지령을 받는 자들이 배후에서 사주해 제작되고 방송된 것이 아니기만을 마음 속으로 바랄 뿐이라는 극언을 서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6년 방송된 KBS 드라마 서울 1945’에 대해서도 ‘(제작진이)공산주의자를 미화하여 대한민국을 수립하고자 한 세력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자 한 세력을 동일하게 취급하려 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최근에는 참여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종북·이적 딱지를 붙여온 그의 행보를 볼 때, 그가 방송통신심의위원이 될 경우 이념적 잣대를 들어 프로그램에 대한 징계를 남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방송통신심의위원은 우리 나라에서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과 인터넷 게시물들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갖는다. 심의위원이 그 권한을 남용할 경우,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침해가 야기될 수 있음은, 그간 방심위의 활동이 보여준다.


특히
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부입장 만을 반영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단 한건의 징계도 하지 않은 반면, 정부의 입장에 반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편향성을 빌미로 여러 차례 중징계를 함으로써 대부분의 방송사업자들이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하도록 길들여왔다. 결국 이 방송들은 세월호 참사 때도 정부의 초기구조활동에 대한 진실의 보도를 회피하여 유가족들이 구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울부짖을 때 우리는 냉철한 저널리스트 흉내만 내며 외면했고(KBS 기자 40여명 반성문)”, 결과적으로 긴급한 구조상황에서 혼선을 일으키는데도 일조하고 말았다”(MBC보도국 기121명 성명서). 실제로 유가족들은 배가 침몰되는 그 당일 날부터 조금만 더 사실적이고 조금만 비판적인 보도를 언론들이 내보내줬다면 생존해서 만날 수 있었던 아이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이는 모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이 첨예한 사안일수록 정부입장을 반영하도록 길들여왔던 결과이다.


앞으로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 최소한의 양식을 갖춘 인사로 심의위원을 구성해야 한다. 박효종·함귀용은 그간 계속돼 온 방심위의 정치심의 논란을 더욱 심화시킬 인사이다.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두 인사에 대한 추천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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