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집회시위 2017-05-29   6038

[보도자료] 참여연대, 20대 국회에 집시법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참여연대, 20대 국회에 집시법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경찰이 촛불행진 금지 근거로 내세운 집시법11,12조 개정 요구 
국회, 청와대 앞 등 집회금지, 주요도로 교통 핑계 금지남발 근거규정 개정필요 

 

20170530_집시법 개정 기자회견

5/30 국회의사당 앞에서 참여연대 집회시위자유확보사업단이 집시법 개정으로 촛불정신을 구현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참여연대>

 

오늘(5/30)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 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교수, 이하 ‘집회자유사업단’)은 국회 앞에서 촛불의 정신에 부합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국회나 청와대 100미터 이내에서의 집회시위를 원천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교통소통을 이유로 경찰이 원천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집시법 제12조의 개정이 그 주된 요구사항입니다.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의 문제점은 특히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계속된 정권퇴진 촛불집회의 과정에서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촛불집회가 비폭력 평화기조를 유지한 채 성숙한 시민의식을 증명해보였고, 법원도 경찰의 금지통고에 제동을 걸며 집회시위 보장의 중요성을 천명했지만, 경찰은 매 주 집시법 제12조를 근거로 촛불집회에 대해 금지통고 및 조건통보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또 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을 향한 촛불이 청와대 담장 100미터 안쪽으로는 끝내 행진할 수 없게 만들었고, 국회의 탄핵소추가결을 촉구하는 시민들도 국회 앞에 다가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조항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 그 중에서도 집회장소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계속되었습니다.  

 

참여연대 집회자유사업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2016년 11월 집시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 바 있고, 소개의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현재 안행위에 해당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는 논의를 시작하지 않고 있어,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이번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참여연대 집회 시위의 자유 확보 사업단 단장인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국회에 집시법 개정을 촉구하는 취지에 대한 기조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어 그 동안 집시법 제11조, 제12조 적용의 정당성과 해당 조항들의 위헌성을 둘러싼 법률대응 경과에 대해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가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가 집시법 제11조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례(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부양의무제 폐지 관련 행진을 신고하였다가 주요도로 교통소통을 방해한다며 집시법 제12조에 의해 금지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사례(이정훈 정책실장), ▲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가 집시법 제12조에 의해 금지된 뒤 진압과정에서 사용된 물대포로 고 백남기 농민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례(박석운 백남기대책위 공동위원장) 등 집시법 개정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피해사례들이 소개 되었습니다.  

 

참여연대 집회시위자유확보사업단은 향후에도 국회의 집시법 개정과 경찰의 집회관리 변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고, 집시법 제11조, 제12조와 관련한 법률대응을 해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또한 소송과정에서 해당 집시법 적용의 부당함을 계속 다퉈나갈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촛불 정신을 구현하는 집시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집회는 항의 대상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2017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전국에서 타오른 1700만개의  촛불이 비상식적인 불통의 시대를 종결시켰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다. 이제 촛불 이전과 이후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같을 수 없다. 특히 시민들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본권임을 광장에서 몸소 체험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로운 집회시위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국회나 청와대 앞에서의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는 항의 대상에게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 집회를 개최할 ‘집회장소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정권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을 든 시민들이 끝내 청와대 앞으로 행진할 수 없게 만들었고, 국회 앞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을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받게 만들었다.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새로운 시대에, 그 누구보다 민의에 귀기울여야 하는 국회나 청와대 앞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경찰이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손쉽게 금지하는 데 남용되었던 집시법 제12조도 개정되어야 한다.  경찰은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통고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적용해 지난 수십번의 촛불집회를 번번히 금지하였다. 그러나 대규모 촛불집회가 지속된 지난 몇 개월 동안 도심 주요도로의 교통이 통제되었음에도 시민들은 이를 민주주의를 위해 감수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23주 넘게 지속된 촛불집회 역시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대규모 집회가 벌어지더라도 도심의 교통이 무조건 마비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경찰이 주요도로라는 이유로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킬 정당성과 필요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오늘 우리가 개정을 요구하는 집시법의 절대적 집회금지장소규정과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규정은 1960년대부터 존재했다. 집회시위를 권력유지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파악하고 집회시위를 통한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최대한 금지하고 억제하려던 독재정권시대의 산물인 것이다. 촛불집회를 통해 드러난 시대정신은 이제 독재와 권위주의에서 비롯된 집시법의 독소조항들을 없애고 성역 없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자 경찰은 과거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집회관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법률 그 자체가 개정되지 않은 채 집회의 자유가 경찰의 내부방침에 달려있게 된다면,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는 사상누각처럼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다. 우리는 집시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어 헌법과 법률의 차원에서 보다 강력하게 집회의 자유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집회의 자유는 후퇴할 수 있음을 역사의 경험에서 안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다. 국민으로부터 법률의 제개정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가 소임을 다해, 법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회도 촛불민심을 헤아릴 것을 촉구한다.     

 

20대 국회는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조속히 집시법을 개정하라!

 

2017년 5월 30일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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