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1-12-05   4295

“SNS,모바일 앱 심의라니, 도저히 못참겠다” 통신심의폐지 1인시위

언론인권센터,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방통심의위 통신심의 폐지 촉구 릴레이 1인시위 돌입

 

국가인권위, UN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권고대로

위헌적 통신심의 폐지 요구

 

20111206_sns.JPG 

12/6(화) 목동 방송통신심의위 앞 릴레이 1인 시위 첫 참가자 참여연대 장동엽 간사

 

 

2008년 5월 출범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표현물 심의를 통해 무수한 게시물들을 차단·삭제, 이용해지, 계정차단 등을 해 왔습니다. 방통심위의 인터넷심의제도는 그 자체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행정기관이 법적 판단도 없이 국민이 올린 글을 차단 및 삭제하는 제도이며 그 문제점은 UN인권이사회가 임명하고 UN인권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해 한국을 조사했던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가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11-06-04 한국 표현의 자유 후퇴 유엔에서 공식 지적

 

또 방통심위는 위와 같은 위헌적인 제도를 운영하면서 글의 게시자에게 차단·삭제의 이유의 통지도, 그 이유에 대한 반박기회도 주지 않는 반헌법적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단체들은 그동안 수차례 방통심의위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10년 9월 30일 방통심의위의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심의권 및 시정요구권을 민간자율심의기구로 이양하라는 권고 결정한 바도 있습니다.

[기자회견] 시대착오적인 SNS 및 모바일 앱 심의를 중단하라 [1] / 공익법센터/ 2011-12-02 14:44

[칼럼] 구시대적 선거법 앞에 유권자의 권리는 없다 / 의정감시센터/ 2011-11-07 13:30

음란물 단속 핑계로 정치적 표현물 솎아내려는 방통심의위 [1] / 공익법센터/ 2011-10-25 15:43

“나꼼수” 손보려는 방통심의위의 “꼼수”? [1] / 공익법센터/ 2011-10-20 15:10

방통심의위의 회의자료 모두 공개” 판결 환영 / 행정감시센터/ 2011-08-19 09:40

방통심의위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 공익법센터/ 2011-08-05 14:49

2MB18nomA 계정차단사건, 마침내 법원으로 가다 / 공익법센터/ 2011-08-04 12:29

방통심의위 회의공개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공익법센터/ 2011-08-02 15:03

방통심의위는 도덕위원회인가? / 공익법센터/ 2011-07-25 15:00

방통심의위, 공정성 심의 문제있다 / 공익법센터/ 2011-07-08 16:23 

방통심의위 의결서가 중간에 바뀌었어요 [1] / 공익법센터/ 2011-06-30 14:20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알리는 서면 의견서(Written Statement)제출 / 국제연대위원회/2011-02-15 16:12

통신심의규정개정안, 위헌 요소 너무 많다 / 공익법센터/ 2010-09-13 11:23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이에 대해 어떤 개선의 여지도 반성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12월 1일 전체회의에서 전체 9명의 위원들 중 야당측 추천 위원 3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SNS, 모바일 앱 등 뉴미디어심의 전담팀 신설을 강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방통심의위가 그동안 sns 상 정보를 심의하고 앱심의를 위해 실태조사 등을 해왔던 것을 압니다. 음란물차단이라는 이유를 들었으나 실제로 지난 3년간 SNS관련 심의 현황을 보면 트위터에서 음란 선정물은 224건 중 17건에 불과하고 페이스북은 4건 중 1건에 불과합니다. 방통심의위는 음란물만 아니라 폭력, 잔혹, 혐오스러운 정보도 심의하고 접속차단을 하고 있고, 욕설을 이유로 2mb18nomA 계정을 차단하였습니다. 이는 실효성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는 SNS 규제를 이유로 정치적 의사표현물에 대해 규제를 해왔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방통심의위의 이번 SNS, 모바일앱 등 뉴미디어심의 전담팀 신설 강행은 결국 정치적의사표현물에 대한 심의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단체들의 방통심의위에 대한 개선요구가 더 이상 무의미함을 통감합니다.

 

이제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단체들은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폐지를 위한 국민행동에 돌입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이번 주 12월 6일(화)부터-12월9일(금)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1인 시위를 시작합니다.

통신심의 폐지 촉구 릴레이 1인시위


장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건물 앞 

(5호선 오목교역 2번 출구, 5분 소요) 지도보기>>

12월 6일(화) 11:30-12:30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12월 7일(수) 11:30-12:30 언론인권센터 
12월 8일(목) 12:00-13:00 진보네트워크센터
12월 9일(금) 11:30-12:30 진보네트워크센터

 

문의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처장 02-591-0541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 02-774-455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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