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2-10-19   4545

[보도자료] 신상정보 경찰에 제공한 포털 상대 소송 승소

참여연대, 신상정보 경찰에 제공한 포털 상대 소송 승소

네이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 “원고에 50만원 배상하라”판결  
신상정보 무단제공 근거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개정해야 

 

어제(10/18) 서울고등법원 민사 24부(재판장 김상준 판사)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가 지난 2010년 7월 15일 네티즌의 신상정보 등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경찰에 무단으로 제공한 네이버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권을 침해하였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50만원을 원고에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이 그동안 포털 등 인터넷사업자들이 수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으면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신상정보를 제공해온 관행을 바로잡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본다. 아울러 헌법 제13조의 적법절차 원리를 위반하고 있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판결은 참여연대가 이른바 ‘회피 연아’ 동영상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유인촌 전 장관에 의해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았던 네티즌을 원고로 하여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2심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네이버가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3항에 따라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이라는 네이버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는 네이버측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2010-07-15 참여연대 민간인사찰 가능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대해 위헌소송 제기

2010-07-15 참여연대는 민간인사찰을 가능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당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2010년 당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통신자료무단제공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에 대해 헌법소원도 함께 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3일,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은 강제수사가 아니라 임의수사로서 사업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는 이유로, 해당 조항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각하했다. 이번 재판부의 판단 역시 이와 같은 헌재 결정의 취지와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인터넷사업자들의 통신자료 무단제공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 10월 9일 국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넘긴 가입자 인적사항 제공건수는 문서 65만건, 전화번호 580만 건 등 약 650만 건에 달했다. 

 

판결문에서 지적한 대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에 사업자가 기계적으로 따르는 관행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뿐 아니라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부의 외환정책을 비판했다 감옥에 갔던 미네르바나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 김종익씨는 모두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에 따라 사업자가 개인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기 때문에 신분파악이 가능했던 것이다.

 

문제는 이번 회피연아 동영상 사건과 같이 수사를 받기 전까지는 네티즌들이 자신의 신상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과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데 있다. 또한 법조문상으로 수사기관의 요청에 강제로 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업자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차제에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을 개정하여 신상 정보 등 통신자료의 제공은 엄격한 법원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업자들 역시 이번 판결문에서 지적한대로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기계적으로 통신자료를 제공하던 관행을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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