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08-03-13   2607

기름유출사고 주범 삼성중공업 범국민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개최

태안유류피해투쟁위원회와 참여연대를 포함한 전국 35개 단체로 구성된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13일) 기름유출사고의 주범인 삼성중공업을 서울 대검찰청과 서산지청에 동시에 고소/고발했습니다. 검찰의 중간수사가 삼성봐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실제 관리감독 및 주의의무가 있는 삼성중공업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피해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이에 검찰이 이번 사고에 대해 제기된 많은 의혹들을 재대로 수사해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하며 1차로 고발인 모집에 참여한 1570명 국민의 이름으로 고소 고발합니다.

[삼성 중공업 기름유출사고 범국민 고소/고발 기자회견문]

기름유출사고 100일, 삼성의 잘못을 모두 파헤쳐야 한다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지 100일이 다가오고 있다. 악천후를 무릅쓰고 무모하게 운항을 강행해서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기업의 탐욕이 거대한 바다와 자연공원에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을 불러왔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벼랑으로 내몰았다.
그러나 지난 100일 동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삼성중공업은 ‘법적 책임’의 방패 뒤에 숨어 겨우 천억 원의 ‘지역 발전기금’으로 사태를 덮으려 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에 걸맞지 않은 무책임함과 뻔뻔함이다.
검찰의 태도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 100일간 검찰은 삼성중공업의 무모한 운항 등에 의한 중대 과실 문제를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기름범벅이 된 해양 생태계의 복구와 정화는 고사하고 피해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계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 고소/고발인들은 삼성중공업의 뻔뻔함과 검찰의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를 더 이상 참기 힘들다.
이에 우리는 삼성의 책임을 규명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의 뜻에 공감하는 최소 10만명의 국민들과 함께 삼성중공업을 고소/고발하고자 하며, 오늘 1차로 일부 명단을 취합해 서산지청과 대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한다.

우리가 삼성중공업을 고소/고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삼성중공업은 이 사건에 직․간접으로 관여하였거나 선장들을 지휘․감독할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이번 사고를 초래하였음이 분명한데도, 검찰이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도 없이 ‘삼성중공업 관련자가 선장들에게 운항을 강행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었다’고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2. 검찰은 삼성중공업 상급책임자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으며, 예인선 등을 운항하는 선장이 기상상태가 나빠 회항했을 경우 그로 인해 선장이나 협력업체 등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는지 하는 점 등을 조사하여 삼성중공업이 간접적․우회적인 방법으로 선장 등에게 무리한 항해를 강요하거나 지시하였는지를 밝히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3. 삼성중공업이 사고 직후 수사에 대비하여 선장 등을 불러 진술내용을 맞추었을 개연성이 크고 그에 관한 의혹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삼성중공업 관계자의 ‘거짓 진술’ 교사 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4. 삼성중공업의 개입 여부와 관련하여 회사 관련자들과 선장들 간의 다른 통신 수단이 있었는지와 항해 전(全) 과정에서 전화 통화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의사연락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 사고 직전 예인선 선장의 휴대전화 통화기록만을 조사하여 ‘삼성중공업의 지시는 없었다’고 결론을 맺었다.

5. 검찰은 허베이 스피리트 선박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였으면서도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강제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은 ‘수사 미진’ 또는 ‘짜 맞추기 수사’라는 여론의 의혹과 질타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6. 삼성중공업은 사고 당일, 보관 중이던 1995년산 와이어로프를 사용했는데, 전문가들은 와이어로프 내구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해서도 의혹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최근 보건의료단체연합이 태안군 주민에 대하여 면접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5명 중 1명 꼴로 조사 이전 1주일 동안 자살 충동을 느꼈고,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계획했다는 주민들도 있었다. 이렇듯 피해 주민들은 끔찍하고 고통스런 나날을 간신히 버텨내고 있다.
그러나 파괴된 바다와 갯벌 생태계가 되살아나려면 앞으로 몇 십 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고, 피해주민들의 고통도 그만큼 길 것이다.
하여 우리 고소/고발인들은 요구한다. 검찰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삼성중공업이 기름유출사고에 관여한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삼성은 피해주민들에 대한 그 패륜적 행태를 중단하고, 완전한 책임을 지고 피해복구에 나서야 한다.

 

2008년 3월 13일
삼성중공업 1차 고소/고발인 000인 일동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이주석 태안유류피해투쟁위원회 사무국장
외 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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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200803130b(고발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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