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08-08-13   1234

웹사이트, 우리도 이용하게 해주세요

 

61개 국가 및 공공기관에 시각 장애인웹접근성 개선 건의문 발송

청와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도서관, 대한법률구조 공단 등 포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오늘(8/13) 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함께 주요 국가 및 공공기관에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2007년 5월 31일 85개 주요 국가 및 공공기관에 웹사이트 개선 건의문을 보낸 바 있다. 올해 건의문 발송 대상은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발표한 “2007년 웹 접근성 사용자 평가”자료를 토대로 선정하였으며, 이 중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 및 공공기관 중 특히 시각항목 13개에 대해 각각 합산한 점수가 50점 이하인 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가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은 웹사이트를 통해 공공서비스나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이며 특히 웹사이트의 장애인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대비 웹페이지에 장애인이 접근하지 못함으로써 겪게 되는 공공서비스 상의 불편에 비해 미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4월 11일부터 실시되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차법”)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장차법 20조 및 4조1항2호). 장차법시행령 제14조 역시 장애를 이유로 웹 사이트에 접근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26조 4항) 고 하고 있다. 이를 어겼을 경우 손해배상의무까지 져야 한다.참여연대는 이 같은 법률적 의무가 아니더라도 국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기본적으로 공적 자산으로서 그 정보와 서비스는 기술 중립적이고 보편적 접근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인터넷이용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은 기본적 의무라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가 각각의 국가 및 공공기관에 건의한 기본 사항은, 첫째,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둘째, 특정 회사의 웹브라우저가 아닌 어떤 웹브라우저 사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셋째, 장애인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용성에 대한 고려할 것 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시각장애인에게도 운영자 측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른바 "시각 장애인 전용 사이트"를 별도로 만들지 말 것, ▶음성을 틀어주는 파일을 사용하지 말 것, ▶ 메뉴 등을 굳이 그림으로 표시하지 말 것, 즉, 텍스트로 된 콘텐츠는 반드시 텍스트로 제시하도록 제작자에게 요구할 것, ▶보다 선진적이고 국제 표준적 기술인 <div> 태그와 css 를 사용하여 페이지 레이아웃을 구현하는 제작 업체를 선택할 것, ▶팝업 창 사용 지양 등을 건의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건의문 발송에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에 대해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개선하지 않은 기관들에 대해 장차법에 근거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자료

 1.건의문 PIe200808130a.hwp 
 

2.평가 항목 및 평가 점수표 PIe200808130b.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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