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킷감청 NO! 통신비밀의 자유 YES!
참여연대, 국회 법제사법위에 패킷감청 반대, 감청 등의 기간단축, 연장횟수제한 등에는 찬성 의견서 제출
인터넷이 우리 생활의 일부라는 점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일상사를 일분 일초 실시간으로 동시에 감청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었지요. 바로 인터넷회선감청 이른바 패킷감청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중간에서 회선을 가로채 제3자가 똑같이 인터넷을 통해 행한 모든 내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얼마전 모씨가 시국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거의 6년에 걸쳐 국정원이 패킷감청을 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던져 주었지요.
국정원은 수사상 필요해서라고 하는데 감청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에 꼭 필요한 내용뿐 아니라 불필요한 개인의 사생활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을 침해한다는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에 최근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등은 이 같은 패킷 감청의 범위를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범위를 제한하자고 한다고 패킷감청을 규제할 수 있을까요? 현재의 기술로는 인터넷의 특정패킷만 잡아서 감청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어제(11/11) 참여연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인터넷회선감청(패킷감청)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이정현 의원 대표발의)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 참여연대는, 현재 국정원 등에서 하고 있는 패킷감청은 피감청자의 사생활을 너무 광범위하게 노출시켜 헌법상 통신비밀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패킷감청의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그 법적 정당성을 확립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함으로 폐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패킷 감청도 전면 금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단축 및 연장회수 제한
다. 통신제한조치로 알게 된 내용의 열람 또는 복사
라. 허가범위 외의 내용 또는 수사필요가 없어진 내용은 폐기하도록 함.
– 만약 회신감청이 허용된다면 사생활침해의 광범위성을 감안한 범죄수사에 대한 필수불가결성이 먼저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회선감청은 회선을 오가는 모든 신호를 감청하는 것으로 감청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을 갖기 어렵다. 증거로 가치를 갖기 어려운데도 회선감청을 하는 것은 수사과정에서 범인체포와 증거확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실제로 회선감청의 대부분이 정보기관인 국정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국정원이 6년에 걸쳐 회선 감청을 한 것으로 알려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도 검찰은 감청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 이번 법개정은 회선감청신청의 허가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한다는 측면이 있으나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회선감청의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오히려 회선감청의 법적 정당성을 확립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 따라서 이 조항들은 삭제하고 회선감청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Io2010011100.hwp의견서원문
법사위통비법이정현20091221162519.pdf통비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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