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킷감청 NO! 통신비밀의 자유 YES!

패킷감청 법적 정당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반대
참여연대, 국회 법제사법위에 패킷감청 반대, 감청 등의 기간단축, 연장횟수제한 등에는 찬성 의견서 제출

인터넷이 우리 생활의 일부라는 점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일상사를 일분 일초 실시간으로 동시에 감청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었지요. 바로 인터넷회선감청 이른바 패킷감청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중간에서 회선을 가로채 제3자가 똑같이 인터넷을 통해 행한 모든 내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얼마전 모씨가 시국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거의 6년에 걸쳐 국정원이 패킷감청을  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던져 주었지요.

국정원은 수사상 필요해서라고 하는데 감청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에 꼭 필요한 내용뿐 아니라 불필요한 개인의 사생활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을 침해한다는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에 최근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등은 이 같은 패킷 감청의 범위를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범위를 제한하자고 한다고 패킷감청을  규제할 수 있을까요? 현재의 기술로는 인터넷의 특정패킷만 잡아서 감청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어제(11/11) 참여연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인터넷회선감청(패킷감청)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이정현 의원 대표발의)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 참여연대는, 현재 국정원 등에서 하고 있는 패킷감청은 피감청자의 사생활을 너무 광범위하게 노출시켜 헌법상 통신비밀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패킷감청의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그 법적 정당성을 확립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함으로 폐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패킷 감청도 전면 금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Ⅰ. 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대표발의)의 주요내용
가. 회선감청의 허가서 내용 구체화
나.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단축 및 연장회수 제한
다. 통신제한조치로 알게 된 내용의 열람 또는 복사
라. 허가범위 외의 내용 또는 수사필요가 없어진 내용은 폐기하도록 함.
Ⅱ.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
가. 인터넷회선 감청 허가서 내용의 구체화 조항 : 회선감청의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회선감청의 법적 정당성을 확립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함. 따라서 폐기하여야 함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회선감청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야 마땅하다 인터넷은 현대인들의 통신수단으로서 전방위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범죄수사와 관련이 없는 너무나 많은 비밀정보가 공개된다. 물론 휴대폰도 똑같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휴대폰을 통해 음성으로 전달되는 정보와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에는 전달내용의 양과 형식에서 큰 차이가 있다. 주제의 광범위성과 전달내용의 양을 생각해 볼 때 회선감청은 사생활의 침해가 광범위하다.

 – 만약 회신감청이 허용된다면 사생활침해의 광범위성을 감안한 범죄수사에 대한 필수불가결성이 먼저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회선감청은 회선을 오가는 모든 신호를 감청하는 것으로 감청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을 갖기 어렵다. 증거로 가치를 갖기 어려운데도 회선감청을 하는 것은 수사과정에서 범인체포와 증거확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실제로 회선감청의 대부분이 정보기관인 국정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국정원이 6년에 걸쳐 회선 감청을 한 것으로 알려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도 검찰은 감청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 이번 법개정은 회선감청신청의 허가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한다는 측면이 있으나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회선감청의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오히려 회선감청의 법적 정당성을 확립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 따라서 이 조항들은 삭제하고 회선감청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선감청이 기피되어야 할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제1항은 “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뇌물의 대가성에 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대상자가 뇌물제공자와 주고받은 메일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회선감청을 통하지 않더라도 이메일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이메일 압수수색이나 이메일감청으로 취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다른 방법으로 증거의 수집’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회선감청은 이메일, 메신저와 같은 비밀통신의 내용 이외에도 수사대상자가 방문한 웹사이트의 내역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웹페이지에 수사대상자가 접속했다는 것이 범죄수사에 반드시 필요한지 그리고 과연 범죄수사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상상하기 힘들다.
미국의 통신비밀법(Electronic Communication Privacy Act)의 제18장 U.S.C. 제2518조 제3항은 감청의 허가 요건으로서 ① 범죄 실행의 개연성 ② 증거획득의 개연성 ③ 보충성 ④ 해당 감청설비의 수사대상과의 관련성을 꼽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신비밀보호법은 위에서 ②증거획득의 개연성을 허가의 요건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에서는 이 요건을 포함하여 감청 허가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수사대상자가 방문한 웹사이트의 내역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회선감청으로 침해되는 사생활의 범위는 너무나 광범위한 반면 회선감청만을 통하여 고유하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의 범죄수사에의 필요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면 회선감청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셋째, 현재에도 회선감청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개정은 회선감청을 명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영장법원이 위와 같은 난제에도 불구하고 회선감청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회선감청을 더욱 용이하게 허용하는 결과를 낳게 될 이번 법개정안에 반대한다.
나.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단축 및 연장회수 제한
감청기간 연장의 회수제한은 매우 시급한 일이며 이번 법안을 통한 개정에 찬성한다. 
다. 통신제한조치로 알게 된 내용의 열람 또는 복사
이번 법안을 통한 이 조항 개정에 찬성한다.
라. 허가범위 외의 내용 또는 수사필요가 없어진 내용은 폐기하도록 함
이번 법안을 통한 이 조항 개정에 찬성한다.

PIo2010011100.hwp의견서원문

법사위통비법이정현20091221162519.pdf통비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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