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회]교사 등 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자유가 없는가?

“공무원 및 교사의 정당가입 및 정당후원 허용 등

정치적 권리실현을 위한 긴급 토론회”

오는 7월 25일(월) 검찰은 1,700여명의 공무원 및 교사에 대해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로 전교조 교사들인 이들 공무원 및 교사들은 민주노동당에 한 달 5천원에서 2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낸 것을 이유로 검찰로부터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거의 전원이 기소될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이같은 기소권 행사는 “전교조에 대한 정치탄압이자 공안탄압”으로 명백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정당 가입과 정당 후원 그리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으로 이루어진 정치적 기본권은 민주주의국가에서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그것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을 총칭하는 기본권인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 및 교사들도 예외일수가 없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의 공동주최 및 권영길 국회의원실의 후원으로 오는 7월 20일(수)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131호)에서 “공무원 및 교사의 정치적 권리실현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일시】7월 20일(수) 오전 10시
【장소】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131호)
【공동주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후원】국회의원 권영길 

  사회   이호중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학술위원장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 1  오동석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공무원 및 교사의 정당가입, 정당후원의 당위성을 통해 본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제 2  정영태 교수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외국사례 등을 통해 본 공무원 및 교사의 정당가입, 정당후원의 허용 가능성”

 토론자 1  허종렬 교수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회장 / 서울교대 사회교육학과)
 토론자 2  신인수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토론자 3  배경내 활동가 (인권교육센터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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