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3-03-06   4822

[공동성명] 범죄자가 뒤바뀐 노회찬 유죄판결, 이대로 묻어서는 안된다

삼성X파일 공개 노회찬 대표 유죄판결 관련 각계 공동성명

 

범죄자가 뒤바뀐 노회찬 유죄판결, 이대로 묻어서는 안된다.

진실을 밝히려 한 이들의 정의로운 행동은 보호받아야 하고

‘삼성X파일’의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한다“

 

지난 2월 14일 대법원은 ‘삼성 X파일’과 관련한 재상고심에서 재상고를 기각했고, 결국 삼성재벌로부터 떡값(뇌물)을 받은 검찰간부들의 이름을 공개했던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정의가 실종되는 또 하나의 현저한 사례가 되었다. 마치 도둑이 “도둑이야”라고 소리친 사람을 법정에 올려서 처벌받게 하고, 반면에 도둑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사건이 노회찬 대표의 유죄판결과 의원직 상실로 끝나서는 안 되고 ‘삼성X파일’의 진실은 꼭 규명되어야 하고, 또 진실을 밝히려 한 사람들은 법적으로도 보호받아야 할 사람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것이야말로 정의다.

 

삼성X파일 사건은, 현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의 도청 전담팀인 “미림”이 대선시기인 1997년 도청한 녹취파일이 지난 2005년 당시 MBC 이상호 기자에 의해 언론에 공개된 것을 계기로 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이 파일에는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장 이학수씨와 중앙일보 회장 홍석현씨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방침에 따라 특정 대선후보와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간부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기로 공모하는 내용이 소상히 들어있다. 

당시 노 대표는 국회 법사위에서 소위 “떡값 검사” 7인의 실명과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엄정수사를 촉구하였고, 그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국회기자단에 배포함과 더불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는데, 노 대표는 2007년 5월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에 이른다. 지난 8년여의 기간동안 유죄와 무죄 사이를 오고 간 뒤 이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개인의 통신비밀이 보호되어야 하고 도청은 당연히 처벌되어야 한다. 또한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가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당연하다. 그러나 노회찬 대표가 공개한 것은 삼성이라는 거대 재벌이 검찰을 돈으로 관리하려고 모의하는 대화내용이었으며 그 대화에 거론된 검사들의 명단이었다. 공개한 내용에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은 전혀 없었고, 오로지 재벌이 돈으로 검찰을 관리하려는 내용뿐이었다.

노회찬 대표는 이런 범죄행위와 관련된 대화내용을 확보하여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자 이를 공개하였던 것이다.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을 본연의 임무로 삼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임무를 제대로 수행한 것임이 분명하고, 국민들의 칭송을 받을 만한 용기있는 행동이었다, 그런데도 노 대표는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노회찬 사건은 바로 도청방지와 불법취득정보 악용금지라는 일반적인 원칙을 표면적인 구실로 삼아, 실제로는 재벌권력과 검찰권력의 범죄적 유착 실상을 폭로하고 엄중수사를 촉구한데 대한 보복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후속 상황의 전개는, 결국 삼성X파일에 나타난 위법행위까지 법의 이름으로 덮어버리고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어버린 셈이 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행위까지 처벌됨으로써, 이미 통제하기 어려운 거대 권력으로 비대화된 삼성권력과 검찰권력이 더욱 성역화되었다는 점이다.

또 녹음테이프와 같은 명확한 증거까지 존재하는 범죄사실을 공개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 당한다면, 이제 어느 누가 권력기관의 비리와 위법행위를 고발하거나 증언할 수 있겠는가? 또 언론사 기자나 면책특권까지 지닌 국회의원조차 형사처벌당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권력기관 감시와 견제 활동에 더욱 몸을 사리게 될 위험이 생겼고 언론 역시 공적 영역에서의 저널리즘 실현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생겼다. 하물며 일반 시민들의 공익제보와 같은 ‘불편한 진실’ 밝히기 도전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진 삼성권력과 검찰권력은 더욱 무소불위로 전횡을 일삼게 될 위험이 커졌다. 실로 한국 민주주의 일반에 대한 심각한 위기상황의 상징적 사례라 아니할 수 없다. 자칫 지난 1987년 이래 반독재민주화운동과 사회민주화운동을 통해 국민들이 쟁취해온 민주주의는 형해화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적 영역에서조차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닌 권력집단의 손을 들어 주는 치욕스런 과오를 저질렀다. 실로 “범죄자가 뒤바뀐” 판결이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대법원에 의해 선고되었다는 점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공동성명 참여자 646명은 아래와 같이 공동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삼성X파일’을 폭로하고 진실규명에 나섰던 사람들의 행동은 법적으로도 보호해야 할 정당한 행위이다.

둘째, ‘삼성X파일’의 진실은 이대로 묻힐 수 없고 꼭 밝혀져야 한다.

셋째,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킬 정도의 거대 권력으로 비대화된 삼성권력과 검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이 신속하게 마련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넷째, 비록 불법적으로 생성된 정보라고 할지라도 이를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등의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사법부의 반성과 성찰, 그리고 사법개혁이 필요하다.

 

2013. 3. 6.

공동성명 참여자 646명

 

<종교>

법경, 법선, 부경, 여암, 정휴, 재범, 지관, 퇴휴, 하림, 효림, 효진, 혜문(불교 스님) 

강해윤, 김선명, 김성근, 오정행, 이태옥, 정상덕, 조성천, 하상덕(원불교 교무) 

권혁시, 김규봉, 김대선, 김동건, 김상식, 김성길, 김성환, 김영욱, 김정대, 김홍진, 김연수, 김영식, 김유정, 김인국, 김정욱, 김학배, 김훈, 나승구, 남승원, 맹제영, 문규현, 박동호, 박종인, 박홍표, 백남해, 서북원, 서영섭, 송년홍, 연규영, 이상헌, 이연학, 이영선, 이요한, 장유성, 장재성, 정도영, 정석현, 조성제, 조현철, 진병섭, 최종수, 최재철, 최부식, 현성훈, 호인수(가톨릭 사제)

고환규, 금영균, 김덕재, 김병균, 김상근, 김성복, 김영철, 김재열, 나핵집, 남재영, 노영우, 문장식, 박경양,  박규용, 박덕신, 박승렬, 박승복, 박창빈, 배안용, 백남운, 백도웅, 서일웅, 안하원, 유원규, 유재무, 이광익, 이근복, 이명남, 이재정, 이천우, 이해동, 이해학, 이훈삼, 임광빈, 임승철, 장병기, 정금교, 정진우, 정태효, 차선각, 허원배, 홍성현, 황필규(기독교 목사) 

 

<언론> 

강성남(언론노조 위원장), 김종철(동아투위 위원장), 김중배(언론광장 상임대표), 박래부(새언론포럼 회장), 박우정(민언련 이사장), 성유보(언론인), 신학림(전 언론노조 위원장), 이강택(전 언론노조 위원장), 이기욱(방송독립포럼 공동대표), 이명순(전 동아투위 위원장), 임재경(언론인/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장행훈(언론광장 공동대표), 정동익(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최성민(방송독립포럼 공동대표) 

 

<문화예술>

정지영, 권칠인, 공수창, 정윤철, 권오성, 허철,(영화감독), 박영신(시나리오), 안경은(방송), 박재동(만화), 채승훈(연극연출), 서해성(작가), 이시백(소설가), 임옥상(화가), 송현상(성악가), 김운성(미술), 임진택(명창), 오도협, 문동만, 송기역, 임성용(이상 문인) 채승훈, 김태수, 기국서, 전용환, 이우천, 오세곤, 오태영, 이호성, 정재진, 남긍호, 이동선, 김수진, 변정주, 고재귀, 민경현, 박춘근, 김은성, 이성열, 류태호, 김재엽, 박상현, 김중기, 윤한솔(이상 연극인) 옥세진, 김소연, 은지희, 최인호, 정숙자(이상 문화다양성포럼), 양기환(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사회>  

김두수(사회디자인연구소 부소장), 김승국(평화누리TV), 김영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인봉(안양포럼 대표), 김정헌((사)예술과마을네트워크 대표), 박명철(전 연세대 교목),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성해용(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송학선(치과의사), 안병옥(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양관수(일본 오사카경법대학 교수), 양길승(녹색병원 원장), 오충일(목사, 전 6월민주포럼 대표), 윤준하(6월민주포럼 대표), 이부영(전 서울시 교육위원),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 이시재(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전민용(치과의사, 건치신문 대표), 정상모(언론인, 평화민족문화연구원 이사장), 정지강(기독교서회 사장), 최교진(재단법인충청남도장학회 상임이사), 한옥자(경기시민사회포럼 공동대표), 황인성(시민주권 공동대표),   

 

권미혁(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권민수(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권혜진(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 김경희(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규복(녹색연합 공동대표), 김기홍(광주시민단체협의회 협동사무처장), 김두현(대구평화통일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영순(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영하(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지훈(충남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남부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노진철(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명호(생태지평연구소 사무처장), 문창기(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민진영(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박규숙(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사무처장), 박용신(환경정의 사무처장), 박준우(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박차옥경(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서동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무국장),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송상석(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신태섭(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양재일(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사무총장),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오관영(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 유성철(강원시민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유한범(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유현석(경남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윤기돈(녹색연합 사무처장), 이선영(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이원재(문화연대 사무처장), 이정현(전북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이태호(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이필구(한국YMCA연합회 정책사업국장), 이홍(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이희완(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전규찬(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정영일(광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현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조경숙(인천시민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주현정(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최지현(광주시민단체협의회 협동사무처장), 추혜선(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하준태(KYC 사무처장),

김균(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석태(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현백(참여연대 공동대표), 진영종(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홍성태(참여연대 부운영위원장), 김정인(참여연대 부운영위원장), 김진욱(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이찬진(참여연대 집행위원), 조형수(참여연대 집행위원), 박영선(참여연대 집행위원), 장유식(참여연대 집행위원), 하태훈(참여연대 집행위원), 임종대(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승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민변 및 변호사, 노무사> 

 

장주영(민변 회장), 김진국(민변 부회장), 이유정(민변 부회장), 한택근(민변 부회장), 김도형(민변 사무총장), 김종보(민변 사무차장), 박주민(민변 사무차장), 위은진(민변 사무차장), 이소아(민변 사무차장), 이혜정(민변 사무차장), 좌세준(민변 사무차장), 강신하(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권영국(민변 노동위원장), 김인회(민변 사법위원장), 김준현(민변 언론위원장), 김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박서진(민변 환경위원장), 송기호(민변 외교통상위원장), 염형국(민변 소수자인권위원장), 이명춘(민변 교육청소년위원장), 장영석(민변 국제연대위원장), 장완익(민변 과거청산위원장), 조영선(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천낙붕(민변 통일위원장), 박민혜(민변 경남지부 사무국장), 

김남근(변호사), 김성진(변호사), 김호철(변호사), 백승헌(변호사), 서채란(변호사), 이광철(변호사), 이덕우(변호사), 이명헌(변호사), 이종수(노무사), 이철재(노무사), 이헌욱(변호사,) 정연순(변호사), 하승수(변호사), 

 

<학계>

강남훈(한신대), 강내희(중앙대), 강덕수(제주대), 강명구(서울대), 강명숙(배재대), 강신성(한남대), 강신준(동아대), 강인철(한신대), 고부응(중앙대), 고철환(서울대 명예교수), 공미혜(신라대), 곽규석(해양대), 곽노완(서울시립대), 곽차섭(부산대), 구인회(서울대), 권영숙(서울대), 김경근(전북대), 김교빈(호서대), 김규종(경북대), 김귀옥(한성대), 김도형(성신여대), 김명환(서울대), 김무진(계명대), 김문봉(대구대), 김보영(대구대), 김상준(경희대), 김서중(성공회대), 김석신(가톨릭대), 김석준(부산대), 김성재(조선대), 김성훈(이화여대), 김세균(전 서울대), 김수현(경상대), 김수행(성공회대), 김영(부산대), 김영구(방송대), 김영균(청주대), 김영기(경북대), 김영범(대구대), 김영순(서울과기대), 김용찬(순천대),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장주(서울대),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준(동국대), 김진석(서울여대), 김진업(성공회대), 김진해(경희대), 김진희(경희사이버대), 김창진(성공회대), 김철홍(인천대), 김한성(연세대), 김한식(중앙대), 김형래(경북대), 남기철(동덕여대), 남수중(공주대), 남찬섭(동아대), 남호석(국민대), 노경희(충북대), 노중기(한신대), 노진철(경북대), 류동민(충남대), 류만희(상지대), 류진춘(경북대), 문성원(부산대), 문중양(서울대), 문진영(서강대), 민경희(충북대), 박거용(상명대), 박경태(성공회대), 박노영(충남대), 박덕준(가톨릭대), 박상태(서강대), 박상환(성균관대), 박설호(한신대), 박영근(중앙대), 박영도(연세대), 박영일(인하대), 박오복(순천대), 박윤영(성결대), 박태호(서울과기대), 박형민(한국정치연구회), 방금성(가톨릭대), 배성인(한신대), 배재국(해양대), 백도명(서울대), 백수인(조선대), 백인립(연세대), 서영표(제주대), 서은혜(전주대), 손호철(서강대), 송규범(서원대), 신승환(가톨릭대), 신진욱(중앙대), 심상완(창원대), 안병우(한신대), 안병욱(가톨릭대), 안병진(경희사이버대), 양해림(충남대), 엄규숙(경희사이버대), 엄한진(한림대), 오건호(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오동석(아주대), 오정진(부산대), 오현철(전북대), 우희종(서울대), 유병제(대구대), 유성호(한양대), 유세종(한신대), 유승원(가톨릭대), 유철규(성공회대), 유초하(충북대), 유학수(선문대), 윤상철(한신대), 윤여창(서울대), 윤찬영(전주대), 윤태웅(고려대), 이기영(동아대), 이대훈(성공회대), 이도흠(한양대), 이명원(경희대), 이미진(건국대), 이범수(동아대), 이병천(강원대), 이병채(충남대), 이배화(전 한라대), 이삼성(한림대), 이상덕(계명대), 이소연(덕성여대), 이순미(전북대), 이승복(충북대), 이승렬(영남대), 이영경(경북대), 이영식(한남대), 이영환(성공회대), 이용교(광주대), 이윤미(홍익대), 이윤배(순천향대), 이인재(한신대), 이정호(방송대), 이재완(공주대), 이종구(성공회대), 이진석(서울대), 이창언(연세대), 이태규(서강대), 이태수(꽃동네현도복지대), 이항우(충북대), 이해영(한신대 교수), 임상훈(한양대), 임승달(강릉원주대), 임운택(계명대), 임재홍(방송대), 임종석(한신대), 임현진(서울대), 임홍배(서울대), 장경섭(서울대), 장세훈(동아대), 장시광(경상대), 장시기(동국대), 장임원(전 중앙대),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전광희(충남대), 장평우(청주대), 전상진(서강대), 전성인(홍익대), 전승우(동국대), 정경훈(아주대), 정대화(상지대), 정성기(경남대), 정성진(경상대), 정연태(가톨릭대), 정영태(인하대), 정요근(덕성여대), 정원오(성공회대), 정이환(서울과기대), 정재원(국민대), 정재현(충북대), 정준영(방송대), 정태석(전북대), 정해구(성공회대), 정호영(충북대), 조남훈(순천대), 조돈문(가톨릭대), 조승래(청주대), 조승현(방송대), 조현연(성공회대), 조형제(울산대학), 조효래(창원대), 조효제(성공회대), 조흥식(서울대), 조희연(성공회대), 주은선(경기대), 주은우(중앙대), 채수환(홍익대), 최무영(서울대), 최병두(대구대), 최배근(건국대), 최성만(이화여대), 최영찬(서울대), 최영태(전남대), 최유진(경남대), 한상권(덕성여대), 한상진(울산대), 허석렬(충북대), 허선(강원대), 허영은(대구대), 홍기돈(가톨릭대), 홍성학(충북보건과학대) 

 

<보건의료계> 

강영호, 고경심, 김기락, 김대희, 김동은, 김미경, 김미정, 김봉구, 김성아, 김선희, 김정범, 김정은, 김종규, 김종명, 김종희, 김주연, 김진국, 김진석, 김철환, 김태훈, 박태훈, 박지선, 박현주, 백남순, 백재중, 송관욱, 송광익, 송홍석, 우석균, 유영진, 윤여운, 윤정원, 이문희, 이보라, 이상윤, 이정화, 이재호, 이종우, 정영진, 정운영, 정일용, 정형준, 조규석, 조성식, 주영수, 차수현, 채윤태, 최규진, 최영아(이상 의사), 김영숙, 동희경, 권연미, 박혜경, 리병도, 윤영철, 이란희, 윤성희, 황혜연, 고안나, 한순영, 하성주, 원남숙, 김선영, 천문호, 안광열, 김윤진, 부안리, 우경아, 주형식, 황해평, 김태원, 장혜민, 유경숙, 신형근, 이수정, 오현승, 윤미현, 이영준(이상 약사), 고광성, 고순언, 고승석, 고영훈, 공형찬, 곽성순, 권오완, 김광진, 김권수, 김명섭, 김무영, 김미자, 김병재, 김영희, 김의동, 김현철, 김혜영, 노기문, 류재인, 박길용, 박남용, 박성표, 박영규, 박준철, 박태식, 서대선, 성열수, 손정수, 송학선, 신  운, 신이철, 신희재, 오민제, 오형진, 우승관, 위유민, 윤규승, 이강주, 이금호, 이상복, 이선장, 이성오, 이정옥, 이흥수, 이희원, 임동진, 장인호, 전민용, 전양호, 정명호, 정성호, 정성훈, 정세환, 정제봉, 정태환, 조남억, 조병준, 조상연 채민석, 한기훈, 홍관석(이상 치과의사), 김윤아, 백선희, 이정현(이상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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