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16-04-27   5613

[성명]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기업의 악의, 고의성 드러나도 처벌 미약한 현행 법제도 개선위해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시급

 

참여연대는 옥시레킷밴키저(이하 옥시)사 등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사건 발생 5년 만에, 140여명(정부 공식 인정)이 사망하고 나서야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에 만시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제라도 피해 경위와 해당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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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늦었으나 제대로 수사해서 책임자 엄벌해야

 

우선 무엇보다,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제조사 등 가해기업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01년 옥시사가 가습기살균제를 시판한 이후 지금까지 드러난 사망자만 해도 140여명이 넘고 500여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2012년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가 임산부와 영유아의 급성 폐손상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최종 발표하였음에도 관련 기업들은 이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옥시와 홈플러스 등 4개 사업자에 과장광고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 2백만원을 부과한 것이 유일한 법적 책임이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피해자들의 1차 고발에 대해 인과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기소중지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3월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환경보건법상 환경성 질환으로 결정하고 피해사례를 수집하였으나 가해기업에 책임을 묻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가해 기업들은 올 4월 19일 검찰 소환이 시작되기 직전에야 대국민 사과를 하는 정도였다. 가습기살균제 시장의 80%를 점하고 있는 옥시는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검찰소환조사에서 옥시의 신현우 전대표는 원료가 인체 유해한 줄 몰랐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옥시는 자사의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감추기 위해 서울대 연구팀에 2억원을 주고 원하는 결과를 발표하게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심지어 2001년부터 자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상품 부작용 호소 후기글을 무더기 삭제했다는 사실도 검찰에 의해 밝혀졌다. 이것만으로도 옥시의 고의성은 명백해 보인다.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 구제위한 특별법제정해라

 

또한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차제에 기업의 고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사후로나마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촉구한다. 옥시 살인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사건 발생 5년이 지나고 140여명이라는 전세계 유래없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그것도 피해자들의 1,2차에 걸친 고발이 있었기에 그나마 묻히지 않고 검찰 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이 명확해진 2012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발표 후에도 정부는 사실상 거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기업의 고의과실이 분명해 보이는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물어 기업의 이 같은 불법행위의 반복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일 것이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가해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들 현행 민법상으로는 140명이 넘는 사망자와 수백명의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피해구제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음을 되돌리고 피해를 원상복구시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다면 기업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수는 있을 것이다. 
  

‘글로벌 호구’ 안되려면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해야

 

그동안 시민사회는 기업의 고의와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번번히 기업활동 위축 등을 이유로 이를 묵살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과 같은 집단적 피해사건을 정부와 국회가 방조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과장광고에 따른 5천2백만원 과징금 부과 조치 외에 실질적으로 기업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편이 없는 현실이라면 기업의 불법행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기업활동이 국민 안전보다 결코 우위일 수는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징벌적 손배배상제가 뭐지?  ->>http://bit.ly/26Z7iXf

*우리나라 집단소송제 있지 않나요? 아니요, 없어요.없어..집단적 청구소송은 있지만. 진짜 집단소송제 뭐지?->>http://bit.ly/1ZlirvZ

 참여연대가 발의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확인->>http://bit.ly/1q35c6W

 


 

옥시제품불매운동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 캠페인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자신들이 잘못 만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인해 수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거나 치유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보상은 커녕 조작과 은폐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악덕기업이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전 상근 활동가들은 강력한 경고와 항의의 뜻으로 불매운동을 시작합니다! 불매운동은 옥시를 비롯한 제조사의 공식사과와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개별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진행합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고 관심가질 수 있도록 회원님들도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의 제도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참여연대의 이러한 노력에도 많은 관심가져주세요.

 

 

 

#옥시불매 캠페인 동참하기

하나, 나(우리집)부터 옥시제품 안 사기!

둘, 주변에게 #옥시불매 운동 알리기 (SNS로 공유하기, 커뮤니티에 알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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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보도


[참여연대] 한눈에 보는 #옥시불매 리스트

크게보기 >> http://bit.ly/1Tl3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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