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한다

[공동성명]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부는 또다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지난 9월 12일 정보통신부는 ‘익명성에 의한 폐해 최소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대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포털사이트에 대해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가 강제적으로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반인권적 제도이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사이버 폭력과 인권침해가 이미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는 포털사이트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정부가 사이버폭력과 인권침해의 주요 원인을 익명성으로만 한정해서 보는 것은 잘못된 처사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사이버 폭력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프라이버시권과 같은 또다른 인권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이다. 따라서 정부는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게시판에 글을 쓸 때 사전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실명인증된 사람만 글을 쓰게 한다는 것은 정부가 그 사람이 인터넷에 어떤 글을 올리는지 하나하나 감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인터넷 실명제가 의무화 된다면, 네티즌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올리는 글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사전에 자기 검열을 해야 할 것이며, 이것은 표현의 자유와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신분확인을 위해서는 개인인증절차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은 개인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만 하고, 사이트 운영자는 상시적인 신분확인을 위해서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만 한다. 인터넷 이용자가 3000만명이 넘는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구축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언제나 유출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해당 개인들에게 프라이버시의 침해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정부는 보안을 철저히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부자에 의한 유출은 막기가 힘들다. 실제 많은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내부자에 의한 소행임을 고려해 볼 때, 이런 위험성은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이트들은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으며, 이미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들은 계속 넘쳐나게 될 지도 모른다.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인터넷 실명제는 이런 요구에도 반하는 제도이다.

인터넷 공간은 이미 익명성을 상실해가고 있다. 대부분의 포털사이트들은 회원가입시 실명인증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덧글을 쓸때 조차도 로그인을 요구하는 사이트들이 늘고 있다. 이용자들의 실명이 그대로 드러나지는 않는다고할지라도, 개인인증을 통한 실명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설사실명인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서버에서 IP주소와 로그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다. 오히려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훨씬 더 용이하게 감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공간에서의 사이버 폭력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오히려 실명인증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에서 이런 문제는 더욱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익명성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라는 처방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12일 토론회에서 발표된 인터넷 실명제 도입 의무화를 권고하고 있는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연구반’의 연구결과도 무척 실망스럽다. 연구반의 연구결과는 단지 대정부/대사업자/대이용자들에 대한 권고안만 밝히고 있다. 사이버폭력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리고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자료는 고사하고, 인터넷 익명성이 왜 사이버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인지에 대한 연구자료조차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상태로는 권고안이 설득력을 얻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이 된 인터넷 실명제 도입 의무화에 대해서 연구반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실명제의 강제적인 도입이 마치 전체적인 공통된 의견인 것처럼 권고안이 제안된 것은 오히려,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구색맞추기식으로 연구반을 운영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네실명제와 같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 비밀의자유를 침해하고,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수 중차대한 사안을 단지, 연구반의 2개월간에 걸친 논의로 결론을 맺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정부는 사이버폭력의 원인을 익명성에 한정해서 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분석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설사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각각의 웹사이트 또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운영원칙과 필요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국가가 강제적으로 실명제를 도입하라고 의무화해서는 안된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반인권적 제도라고 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저지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5년 9월 13일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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