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위기의 방송심의위, 무엇이 문제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주년 평가 토론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주년 평가 토론회
 

“위기의 방송통신심의위, 무엇이 문제인가”

어제(12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인사동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세미나실)에서 7개 언론시민사회단체(매비우스,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서울YMCA, 여성민우회,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주최 “위기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년 활동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1기 활동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5월9일 출범한 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3년 간 심의위가 보여준 모습을 그대로 재현할 뿐 아니라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에서 기획되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독립기구로 ‘합의제심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정치적 배분에 의한 위원구성방식이 변화하지 않았고, 공안검사 출신의 법조인이 위원장으로, 노조탄압에 앞장서 온 방송사 대표가 상임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이 이와 같은 우려를 방증해 주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의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위상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강력한 규제기구로 정착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1부 발제자인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처장은 ▷통제기구 억압기구로서 방심위의 문제점을 밝히며 ▷위원선임을 개방형 공모제로 바꾸고▷적극적인 민간참여로 언론권·표현권을 보호하는 심의기구로 거듭나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주정순 사무국장은 ▷방송심의사례분석과 위원회 회의록 분석을 통해 ▷보도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와 내용상 공정성 관련 심의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부 발제자인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정민경 활동가는 ▷통신심의사례분석과 위원회 회의록 분석을 통해 자의적인 통신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법 제21조4호에 규정된 ‘불법정보 시정요구’의 위헌성을 밝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대로 불법정보 행정심의가 폐지되고 자율심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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