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1-10-20   3791

[유자넷]판사는 트위터가 뭔지 몰라?

유권자 입 막는 트위터 사전선거운동 판결 유감

선거 11개월 전 올린 글을 사전선거운동으로 유죄 판결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한 법원 판결 실망스러워

 

지난 10월 14일(금)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지난 5월 트위터를 통해 내년 4월에 있을 제19대 총선에서 낙선되어야 할 정치인 명단을 올린 송모씨의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죄를 받은 트위터 사용자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근을 차단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2mb18nomA’ 계정 사용자라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 ’표적수사‘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은 법원의 이번 판결이 근래 유권자들의 새로운 소통도구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SNS 상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에 찬물을 끼얹는 판결이자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본다. 또한 송모씨가 트위터에 글을 올린 행위가 14,000명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본 재판부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일반적인 이메일이나 인터넷 게시판과 달리 타임라인에 쓴 글이 하루에도 수 천만 건 이상 올라오고 밀려나는 등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일어나는 트위터 공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다. 특히 선거 11개월 전에 트위터에 낙선대상자 명단을 올린 것이 내년 총선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지도 의아스럽다.

 

 

무엇보다 재판부가 ‘인터넷상 상시적 선거운동’이 ‘선거의 조기과열’을 불러올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변화된 사회적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도 가장 “참여 촉진적인 매체”라고 인정한 인터넷 상 정치적 의사표현은 선관위조차 상시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을 2003년부터 밝혀 왔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자 유권자들의 축제여야 한다. 특히 정치적 무관심을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가 극복해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마당에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 어떤 후보자를 선택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은 오히려 장려되어야 할 일이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민주적 소통 도구로 각광받고 있는 SNS 공간에서 ‘조기 과열’을 걱정하는 것은 “유권자의 활발한 정치참여를 통한 대표자 선출”이라는 선거의 기본 의미를 망각한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이 최근 검찰과 선관위가 10.26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SNS에서의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실제로도 연이어 선거관련 글을 올린 네티즌들을 소환하고 있는 등 SNS이용자들에게 사실상의 자기검열을 강요하고 위축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지방선거, 각종 재보궐선거 및 총선과 대선 등 거의 매년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총선 11개월 전 시점을 문제 삼아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적용한 것은 아예 선거에 대해서는 유권자는 입을 다물고 선거 당일날에 기표만 하라는 주문과 다르지 않다. 2심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법원의 상식적 판결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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