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0-05-10   3188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NGO 단체 및 피해자 조사

 

 

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NGO 단체 및 피해자 조사

 

 

5월 4일 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Mr. Frank La Ru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이하 특별보고관)이 입국하여 5월 6일부터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외교통상부를 비롯하여 문화관광체육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방문 조사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등을 방문 조사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월 8일(토) 특별보고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명동 가톨릭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의 NGO단체들과 표현의 자유 침해 피해자들을 직접 면담 조사했다. 면담 조사는 특별보고관과 모모꼬 노무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조사관 (Momoko Nomura, Associate Human Rights Officer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이 NGO 단체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장애인문화정보누리, 참여연대 등 10여개 단체 관계자들과 10여명의 피해자들, 인권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특별보고관의 조사에 응했다.


특별보고관은 “나는 정부의 의지가 있을 때 그 국가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의지가 없다면 인권이 보장될 수 없을 것이다.”는 말로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인권문제 전반에도 관심이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중심이 될 것이며, 특히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 여성 ․ 아동 ․ 빈민 등 취약한 계층의 표현의 자유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특별보고관은 대통령, 총리, 장관 어느 누구도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아쉽다고 전했다.


특별보고관은 정부 부처를 조사하면 느낌 소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조사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 17일 출국 기자회견에서 간략한 조사 결과를 밝힐 것”이라고 전제하며 정부 최고의 리더쉽을 만나 정부의 인권 리더쉽을 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별보고관은 또, 이미 15년 전 아마드 후세인 특별보고관이 방한했을 때, 국가보안법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피력했고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도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구속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며 어느 국가나 국가 안보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안보를 위해 민주주의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 국방부에서 노암 촘스키의 책 등을 금지한 것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일이다. 민주주의가 증진될수록 국가의 힘은 더욱 강화되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증진 될수록 국방도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보고관은 ‣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명예훼손 고소 ‣ 박선원 전 청와대 비서관을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 ‣ 국가정보원의 감청 ‣ 인터넷 실명제와 이용자 추적 ‣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게시물 삭제 ‣ 공공장소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시낭송 등을 이유로 한 작가들에 대한 형사처벌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질문했다.


이후, 특별보고관은 10일(월) 오후 2시부터 광주 시청 인근 NGO센터에서 광주의 NGO 단체들을 면담 조사하고 서울로 돌아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서울구치소 등을 방문 조사하고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들에 대한 조사, 민주노총 방문 조사(11일 오후) 등의 조사활동을 진행 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12일(수) 오후 2시부터는 을지로 금세기 빌딩 7층 유엔난민고등판무관 한국대표사무소(UNHCR) 조사실에서 국방부 금지서적 헌법소원으로 국방부의 징계를 받은 박지웅 변호사, 용산참사 추모문화제 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가 지난 4월 말 보석으로 석방된 박래군 ‧ 이종회 용산범대위 전 공동집행위원장 등 피해자들을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특별보고관은 17일(월) 오전 출국 직전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열흘간의 공식 방한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모모꼬 노무라 조사관은 밝혔다.


한국의 표현의 자유 후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인권‧사회단체들은 앞으로 남은 특별보고관의 조사기간 동안 정부와 관련 공직자들은 보다 책임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조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특별보고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인권의 후퇴를 깊이 성찰하고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기대한다.  


2010. 5. 9.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군인권센터, 문화연대, 미디액트,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운수노동조합 철도본부, 전국건설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작가회의, 한국진보연대


[보도자료]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NGO조사.hwp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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