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1-12-26   2996

[긴급기자회견]12/27(화) 조중동방송 광고직접 영업 절대 안돼!

[긴급기자회견]

조중동방송 2년간 광고 직접 영업 허용하는 한나라당의 미디어렙법 안 결사반대
 
“조중동방송 광고 직접 영업, 국민은 결코 원하지 않아!”


12월 27(화) 오전 11시,여의도 국민은행 앞




듣기만해선 뭔지 모를 미디어렙법 제정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미디어렙이란방송사 등이 직접 광고를 유치하게 하면 방송이 비판하고 감시해야 할 기업 등에 광고를 빌미로 협찬성 보도를 하거나 거꾸로 기업이 광고를 무기삼아 그 기업의 비리 등을 보도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송사 등이 직접 광고거래를 못하게 하고 제3의 위탁업체를 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담은 법안이 이른바 미디어렙법안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내 놓은 안을 보면 종합편성채널의 의무 위탁을 향후 2년간 유예하고, 각 방송사의 최대지분은 40%로 하며 이종매체 간의 크로스미디어 판매를 허용 시킨다는 안입니다.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주게 되면 조중동종편은 2년간 직접 광고영업을 하다가 2년 후에는 각사가 출자한 미디어렙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조중동신문과 방송이 함께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주통합당이 한나라당의 위세에 눌려 이 안을 받아주게 되면 조중동의 조폭적인 광고행태를 허용해주는 것 일뿐 아니라 조중동종편을 인정하고, 조중동종편의 생명줄을 연장 시켜주는 꼴입니다.


이에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는 오는 27일(화)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조중동방송 광고 직접영업 허용 절대 안된다’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한나라당의 기만적인 미디어렙 법안을 규탄하고, 통합민주당에게는 조중동종편을 영원히 먹여 살리는 악법을 절대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조중동방송의 직접 광고 허용 절대 안된다

○ 일시 : 2011년 12월 27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여의도 국민은행 앞(횡단보도 중간)

○ 주최 :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02-723-0666

       민언련 이희완 02-381-0181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