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2-03-30   2814

[지켜주세요] 총리실 사찰보고서 폭로한 <리셋KBS뉴스9>

<리셋KBS뉴스9> <제대로뉴스데스크> <파워업PD수첩>에 대한 

사측의 삭제 요구는 부당  

사측의 차단 요청은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 침해


언론에 따르면, 최근 파업 중인 KBS 언론인들이 만든 <리셋KBS뉴스9>에 대해 방송사측이 저작권 침해라며 이들 동영상이 게시된 구글(유튜브) 등에 차단를 요청하였다고 한다. 또한 MBC 파업 노조원들이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의혹을 제기한 <제대로뉴스데스크>,<파워업PD수첩>에 대해서도 MBC측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삭제요구를 했다고 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파업 언론인들이 만든 이들 동영상들에 대한 사측의 삭제 요청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행위일 뿐 아니라 현행 저작권법과 명예훼손죄 규정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부당한 것이다. 


KBS 방송사측은 <리셋 KBS뉴스9> 1회분과 2회분, 김인규 사장의 5공 당시 리포팅 화면으로 KBS 로고와 음악, KBS 뉴스 일부를 쓴 것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차단을 요청하였고, MBC 방송사측은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 등을 다룬 <제대로 뉴스데스크>와 <파워업PD수첩>을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삭제 요청하였다고 한다.


먼저 <리셋 KBS뉴스9>의 경우, 저작권법 제2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정사용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보도’에 해당한다. 현재 낙하산사장 퇴출과 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주장하며 무한 파업을 벌이고 있는 KBS새노조측이 제작한 리셋 KBS뉴스9가 그동안 자신들이 스스로 취재하였으나 김인규 사장 측의 검열에 의해 방송되지 못한 기사들을 뉴스동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는 민주사회라면 당연히 해야 할 언론의 역할인 권력과 자본의 감시, 비판의 역할을 지상파 TV를 통해 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한 차선책이었다. 누가 보아도 이는 저작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한다.


파업채널 리셋KBS


MBC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 등을 다룬 <제대로 뉴스데스크>와 <파워업PD수첩>의 경우도 민형사상의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공영방송인 MBC 사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한 보도로서 공적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비판 및 감시 기능을 수행한 것일 뿐이다. 법원은 지난 PD수첩 <광우병 과연 안전한가>와 박원순 시장의 국정원의 민간기업사찰 의혹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소송 등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는 표현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일 경우” “사적이 영역에 속한 사안의 경우와 달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제대로 뉴스데스크>와 <파워업PD수첩>의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사용의혹에 대한 보도는 김재철 사장이 공영방송 MBC의 사장으로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며 이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공적 영역에 해당함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이들 동영상들에 대해 명예훼손혐의로 삭제를 요청하는 것은 부당하며, 삭제요청을 받은 각 포털사들은 이에 응할 이유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이 정해놓은 임시조치는 임의적 면책의 요건을 정해놓을 것일 뿐 포털들에게 삭제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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