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1-03-23   2917

국보법을 빌미로 학문의 자유를 위협하지 마라

자본주의 연구회 회원 긴급체포는
대학 내 학문의 자유 침해한 과잉한 공권력 행사


구속자 즉각 석방하고 책임자 문책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월)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연합 학술모임인 ‘자본주의연구회’ 전 현직 회원 3명을 긴급체포하고 9명에 대해서 자택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들이 2006년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 붉은기’라는 이적단체를 결성한 뒤 ‘자본주의연구회’와 ‘건국대 활동가 조직’ 등 하부 조직을 설립해 국가보안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경찰이 이들 대학생들의 학술모임 구성조차도 국보법상 찬양 고무에 해당한다며 초대 회장을 비롯해 임원 3명을 긴급체포한 것은 과잉한 공권력 행사이며 헌법에 보장된 학문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본다. 이들을 즉각 석방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자본주의연구회는 대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술 모임으로서 대학에서 그동안 공개적인 포럼을 통해 자본주의에 대해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주로 해왔다. 결성된지 6년이 지난 대학 내의 학술 연구 단체가 긴급체포의 요건이 되는지도 의심스럽다.

형사소송법 제200조3항에 의하면 긴급체포의 요건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로 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결성 자체가 국보법상 고무 찬양에 해당하고 이적행위라고 말하고 있으나 자본주의 연구회는 2005년 출범 이후 주로 경제 분야의 주제를 대상으로 강연회나 대안경제캠프 개최 등 학문적 연구와 교류를 주로 해 온 대학 내 연구 모임이다. 게다가 긴급체포한 3인 중 2인은 석방했다는 사실만 보아도 긴급체포의 사안이 아니었음을 방증한다.

학문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기본 전제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명박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가 후퇴하였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있었다. 95년에 방한했던 아디드 후사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세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표현의 자유가 제약받을 수 있다면,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미 확립되어 있는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일 것이다. 대학 내의 학술 연구 단체가 특정한 주제의 책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는 등 경찰이 보기에 “이적성이 뚜렷한 행동강령”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구시대적 악법인 국보법으로 처벌한다면 학문과 사상의 자유,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체포한 이들을 즉각 석방하고 위법한 공권력으로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킨 경찰은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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