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0-02-19   4502

가수 손담비 “미쳤어” 따라부른 어린이UCC 저작권침해 아니다

법원, 손담비곡 “미쳤어” 따라 부른 어린이 동영상
저작권 침해 아니다 판결

부당한 삭제요청에 대해 세계최초 손해 배상 책임 인정한 것
일방의 주장만으로 무조건 삭제 관행 개선 계기되어야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들에 대해
참여연대 “네티즌권리찾기” 공익소송 첫 승소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제12부(재판장 김종근 판사)는 어제(2/18) 가수 손담비씨의 “미쳤어”를 따라 부른 어린이 동영상을 삭제한 엔에치엔주식회사(이하 네이버)와 삭제를 요구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대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UCC제작자 우종현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였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해당 동영상은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의거하여 “미쳤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한 음저협은 저작권법 제103조제6항에 따라 부당한 권리행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고 네이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절차를 따랐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하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이번 판결은 저작권이 만능의 권리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의 한계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함을 확인한 것이라 본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네이버에 대해서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이 필요함을 다시 확인하였다.
 
네이버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42조가 저작권법 제28조 및 기타 저작권 제한사유들을 게시자의 복원요청의 정당한 근거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게시자의 복원요청을 거부하였고, 법원은 네이버가 위 시행령에 의지하여 한 조치를 문제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42조는 저작권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된 동영상은 어린이가 가수 손담비씨의 “미쳤어”를 따라 부르는 동영상을 어린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비상업적인 블로그에 올린 것이었다. 음원을 사용하지도 않고 원 저작물의 곡조나 음정, 박자 등과 무관하게 전체 가사 31줄 중 후렴구 3줄 가량을 어린아이의 몸짓과 음성으로 반복하여 흉내낸 것에 불과하였으나 음저협의 삭제 요청에 따라 네이버가 삭제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에서는 일반 대중들이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유명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흉내내는 행위에 대해서도 저작권 위반이라며 삭제한 것은 인류 역사 수천년 동안 되풀이되어 온 ‘공정한 관행’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한 법원은 삭제를 요청한 음저협에게 자신의 게시물을 삭제다하여 일정기간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한 동영상 제작자에게 2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하였다.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삭제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 게시자가 이 요청이 부당한 권리행사라며 소송을 제기하여 실제 삭제된 기간에 대하여 위자료를 받게 된 것은 세계 최초의 일로 보여진다. 미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Lenz대Universal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아직도 법원에 계류 중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자유와 개방성이 특징인 인터넷 공간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각종 규제로 인해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공익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방의 권리침해 주장만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보이지 않도록 하는 임시조치, 글이나 표현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확인을 하도록 강제하는 인터네실명제 등으로 권리 침해를 당한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공익소송 및 인터넷블로글 통한 정보제공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공익법센터는 지난 2009년 12월 9일에 진중권씨의 게시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된 것에 대하여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년 1월 25일에는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PIe2010021900.hwp논평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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