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1-06-14   367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바란다

시민사회단체들, 방송통신심의위 3년 평가 의견서 제출

 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나아갈 바에 대한 제언

 

 

7개 언론시민사회단체(매비우스,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서울YMCA, 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공익법센터)는 6월 13일(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견서-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나아갈 바에 대한 제언”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의견서는 지난 5월 12일에 개최한 “위기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년 활동평가를 토대로 대안과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년간 우리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심의, 과잉심의가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인권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행정기구로 규정했으며, 심의절차 ․ 위원회 공개방식 ․ 검열적 심의내용 등 많은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

 

5월 9일 출범한 2기 위원회 역시 심의기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위원위촉방식이었습니다. 더욱이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사무총장 임명은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통제적 ․ 검열적 성격이 더 강화될 것이란 우려를 갖게 합니다.

이에 언론시민사회단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기 위원 및 국회 문화관광체육통신위원회 위원들께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위원선임 방식이 도입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방송심의에 있어서 최소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또한 명확한 심의기준과 일관 성 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통신에 있어 불법정보 심의는 이용자 중심의 독립적인 민간자율기구로 이양해야 합니다. 또한 자의적인 유해정보심의와 공인에 대한 비판 심의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됩니다. 특히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과도한 시정요구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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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7개 언론시민사회단체는 2기 위원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며 검열적 ․ 통제적 성격의 심의에 대해서는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심의기구로 재정립되기 위한 법개정 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방통심의위의견서20110613.hwp
 

매비우스,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서울YMCA, 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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