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0-12-28   4060

헌재의 "허위사실유포죄" 위헌 결정 환영

 

헌재의 “허위사실유포죄” 위헌 결정 환영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구시대 악법으로 폐지는 당연

 

 

오늘(12/28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논객 미네르바(박대성씨)에 적용됐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 “허위의 통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검찰이 지난 2009년 인터넷논객 미네르바가 정부의 환율정책 등을 비판하며 썼던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적용하기 시작한 이래 촛불집회 및 천안함 사건, 최근의 연평도 사건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근거로 적용하여 왔던 이른바 “허위사실유포죄” 조항은 위헌임이 확인되어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동안 ‘허위사실유포죄’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해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이번 결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충실한 결정으로 보며 환영한다. 이 법조항에 기대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위축시켜왔던 검찰은 이 조항 위반으로 수사하고 있거나 기소 및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즉각 수사를 중지하거나 공소를 취소해야 할 것이다.

소위 “허위사실유포죄”로 통칭되어 왔던 전기통신법 제47조 제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은 유엔인권위원회마저 주로 정부에 비판적인 진실을 처벌하는 데 남용되어 왔다며 이미 1990년대에 최소한 다섯 번 폐지 권고를 내린 바 있다.

또한 지난 2009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당시 위헌성을 심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부와, 위 규정이 적용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재판 시 이점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7인이 이 법조항의 ‘허위’와 ‘공익을 해할 목적’ 규정이 그 범위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을 어긴다고 보았으며, 재판관 중 5인은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도 위반한다고 보았다.

표현의 자유는 그 특성상 다른 기본권과 달리 어떠한 제한이 있을 경우 기본권의 주체가 스스로 엄격한 자기검열을 하는 “위축효과”를 수반한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하는 법규정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뚜렷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정교하게 마련되지 않는 한 비례성 원칙을 충족하기가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허위표현 금지규정에 의한 형사처벌 범위가 불명확하고 광범위하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대부분의 자유 민주국가에는 이러한 이유로 허위표현 금지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폐지되었다.

모든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사건과 관련해 쓰인 수많은 글이 모두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표현행위는 처벌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용납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표현들이 단순히 허위라고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본질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지난 대법원의 긴급조치 1호 위헌 판결에 이어 민주주의사회라면 당연히 사라졌어야 할 구시대의 악법이 뒤늦었지만 사라지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검찰이 정부정책 비판이나 의혹 제기 등에 무소불위로 휘두르던 공소권을 남용하는 행태를 되돌아보고 자성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당부한다.

 *미네르바와 전기통신기본법 사건의 전모 분석 판례에세이 수록 참고 서적
*[이슈리포터]물불안가리는 검찰의 초라한 성적표
*미네르바는 무죄! 검찰은 ?
*법원은 정녕 미네르바를 구속해야만 했는가?
*인권위,전기통신기본법위헌의견

PIe2010122800.hwp논평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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