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칼럼(pi) 2011-12-03   3061

방심위 위원에게 직접 듣는 그날 그 사건의 재구성-“나꼼수 잡는 전담팀 신설되던 날”

이제 방심위는 불법정보가 아니라 합법정보 규제하는 기구로 전락

 

12월 1일 오후3시 제28차 전체회의에서 방통심위는 SNS심의를 전담하는 소위 ‘뉴미디어심의팀’을 만들기로 결의하면서 불법정보규제기구가 아니라 합법정보규제기구로 전락했다. 공식적으로 스스로 ‘검열자’임을 선언한 것이다. 세번의 양보와 네번의 타협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표결이라서 안타깝다.

 

세번의 양보와 네개의 타협안

 

1. 

방통심위의 인터넷심의제도 자체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행정기관이 법적 판단도 없이 국민이 올린 글을 차단 및 삭제하는 제도이며 그 문제점은 UN인권이사회가 임명하고 UN총회에 보고하기 위해 한국을 조사했던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참고로 UN인권이사회는 UN인권위원회와 같은 단순한 전문가집단이 아니라 UN안전보장이사회와 같은 UN총회 집행기구 중의 하나이다.

 

방통심위가 시멘트의 위험성을 홍보하려던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의 글을 지웠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복원된 사건이 행정심의의 해악의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

 

그래도 양보하였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검열제도가 이것 뿐이랴’라고 자조하며. . . 물론 인터넷실명제가 대표적이다.

 

 

2.

게다가 방통심위의 인터넷심의가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나라의 고등법원이 위헌제청을 냈다. 위헌제청이란 법원이 ‘이 법이 위헌인 것같은데 일반법원은 법을 집행할 수 밖에 없으니 법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위헌판단을 내려달라’는 요청이다.

 

그래도 양보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공공의 안녕’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심의에 대해서 이미 ‘애매모호하다’라고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고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기준이 이보다 더 나을리가 없으니 헌재가 아니라면 다음대 국회라도 해결해 줄것이라고 믿었다.

 

 

3.

또 방통심위가 위와 같은 위헌적인 제도를 운영하면서 글의 게시자에게 아무런 통지도, 차단/삭제의 이유의 통지도, 그 이유에 대한 반박기회도 주지 않는 또다른 반헌법적 상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렇게 할거면 인터넷심의부문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나를 비롯한 야당추천위원들은 지난 5월부터 문제제기를 하였고 우리의 요청에 따라 케이스스터디를 해본 결과 게시자들에게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그다지 큰 자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래도 양보하였다. 위원들간의 1박2일 워크숍을 통해서 게시자의 심의참여기회 부여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그 워크숍이 언제 있을지 아직도 연락이 없다.

 

 

4.

 그러는 와중에 방통심위가 올해 하반기부터 SNS규제를 시작했다. 인터넷심의 전체가 위에서 말한 중첩적인 위헌성이 있는데 SNS규제는 여기에 부가하여 새로운 문제를 두가지 발생시킨다.

 

첫째, SNS는 다른 인터넷서비스와 달리 대부분의 정보전달이 자신이 기존에 만들어놓은 관계망에 있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전한 공적 소통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http://blog.naver.com/kyungsinpark/110122143427

둘째, 현재 방통심위에 의한 SNS규제는 불법트윗 하나 때문에 계정 전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불법정보’ 규제가 되지 않고 ‘합법정보’규제가 되어 버린다.http://blog.naver.com/kyungsinpark/110123545949

실제로 합법적인 글들이 불법정보와 같은 계정에 있다는 이유 만으로 차단된 경우는 많다. http://blog.naver.com/kyungsinpark/110120984789

 

이러한 이유로 보수신문들도 모두 SNS규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1120114010474453&type=1 조선일보의 뉴미디어팀장 1인이 사견으로 SNS규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페이스북도 사적 공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인터넷규제는 전처럼 하더라도 최소한 SNS규제 만큼은 방통심위가 하지 말자는 “타협안”을 냈지만 오늘 6:3으로 거부되었다. SNS규제를 아예 하지 말자는 것이지만 이것도 틀림없이 “타협안”이다. 위에서 말한 세가지 위헌성 논란이 모두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5. 

그래서 SNS을 그래도 제재할 것이라면 적어도 ‘공연성’이 불법판단에 요구되지 않는 음란물, 도박물 제재만 하자는 타협안을 내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제재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SNS의 소통은 사적 성격이 강하고 공적인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위에서 말한 중첩적인 위헌성을 고려하면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옳으니 SNS규제에서 배제하자는 것이었다. 나는 이와 비슷한 이유로 적극적인 ‘(선거)운동’이나 ‘문서 배포’ 수준의 소통만을 규제하는 선거법 조항들은 SNS에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믿는다. http://blog.naver.com/kyungsinpark/110125476392

 

오늘 이 타협안도 냈지만 6:3으로 거부되었다. 

 

 

6. 

그래서 SNS에 대한 심의는 현재 계정에 있는 글 중에 하나라도 불법정보가 있다면 그 계정 전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며 http://blog.naver.com/kyungsinpark/110123545949 이렇게 되면 불법정보 1%를 지우기 위해 합법정보 99%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기능할 수 밖에 없으니 SNS규제에 한해서만 게시자에게 심의참여기회를 주자는 타협안을 내었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심의하기 전에 사람들이 소위 불법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지워서 계정 전체가 차단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 타협안도 냈지만 역시 6:3으로 거부되었다.

 

 

7.

결국 모든 위헌성의 우려들이 무시되고 모든 타협안들이 거부되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존 조직으로도 SNS심의를 계속 할 수 있는데 “SNS전담심의팀을 공식적으로 만들게 되면 ‘합법정보 차단기구’임을 만천하에 선언하는 꼴이 되므로 이번에 SNS전담심의팀을 만들지 말고 SNS규제를 계속 하자”는 마지막 타협안을 냈지만 이 역시 거부되었다.

 

 

* 이 글은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블로그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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