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기타(pi) 2014-03-10   3182

[보도자료]참여연대 뉴데일리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참여연대가 재벌 압박해 기부 강요했다는 주장 근거 없다

법원, 허위로 참여연대 음해한 뉴데일리 등에게 손해배상 판결해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위법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3단독(판사 오규희)은 참여연대가 인터넷언론사 뉴데일리와 뉴데일리 박성현 논설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단5068453, 2013가단5107839)에서 뉴데일리와 박성현 논설위원은 참여연대에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뉴데일리는 지난 2012628“MB정부 특임장관실, 황당 정치실험! 무슨 짓?”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으로 천억 씩 기부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참여연대의 기업감시 활동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뉴데일리와 기사를 작성한 박성현 논설위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20128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여연대가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하게 하려는 의도로 재벌들에 대한 비판과 감시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가 특정 재벌을 비판하면 그 재벌이 아름다운 재단에 돈을 기부하게 되고, 참여연대는 그 재벌에 대한 공격을 멈춘다는 주장 역시 추측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그간 참여연대의 기업감시 활동에 대한 공격이 근거없는 음해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그동안 참여연대는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 참여연대의 기업감시 활동은 아름다운재단과 무관하게 이루어져 왔다. 아름다운재단은 설립 이후 참여연대로부터 독립하여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참여연대가 아름다운재단과 사업을 공유한 사실도 전혀 없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근거없는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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