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5-01-20   3186

[보도자료] 참여연대, 이동통신사 상대 공익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해

참여연대, 이동통신사 상대 공익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법원, “통신사의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현황 비공개는 불법”

참여연대, 이동통신사 상대 공익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멈추는데 기여할 판결

 

어제(1/19)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이동통신사들이 개인정보(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공개해달라는 이동통신가입자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은 고객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고 따라서 1인당 20~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2014나2020811)하였다.

이 사건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참여연대가 3명의 시민을 대리해 제기했던 공익소송인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항소심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 

특히 작년 5월 20일에 선고된 1심 재판에서는 개인정보제공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는데 그치고,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는 손해배상책임까지 인정한 것이다. 개인정보의 수사기관 제공남발에 제동을 걸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의미있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김 모씨는 LG유플러스에, 원고 임 모씨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그리고 원고 서 모씨는 SK텔레콤에 자신의 개인정보(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와 제공내역을 2013년에 청구한 바 있다. 그런데 SK텔레콤은 통신사가 아닌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하라며 청구를 거절하였고, KT와 LG유플러스는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그제서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피고가 된 이동통신사들중에서 SK텔레콤은 고객들의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현황 공개청구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면 수사기관의 수사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여 공익에 반한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헌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다. 실제 여러 사정을 보면 개인정보제공 현황을 공개하더라도 “수사의 밀행성을 크게 해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도 판결하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동통신사들이 “원고들의 개인정보제공 현황 공개청구에 대해 거부하거나 상당기간 거부하다가 소송을 제기한 후에 공개한 행위는 헌법 및 정보통신망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이동통신사들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 공익소송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김진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와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그리고 정민영 변호사가 진행하였다. 

 

이 판결에 앞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포털 등 인터넷사업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2012년 10월 19일 선고된 항소심(서울고법 2011나19012)에서 승소하여 50만원의 손해배상판결을 받은 바 있다. 포털 등 인터넷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이용자들의 정보를 제공한 것도 이동통신사들이 정보를 제공하는데 근거로 삼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용자의 동의없는 정보제공은 불법이며 금전배상을 해야 할 권리침해라는 것이 그 판결의 의미였다. 다행히 포털 등 인터넷사업자들은 그 판결 후부터 영장제시 없는 수사기관의 자료제공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선언한 바 있다. 

 

2012. 11. 당시 참여연대가 진행한 통신자료제공 집단소송인단 모집 내용 >>

내 정보도 수사기관으로 넘겼는지 따져봅시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