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4-04-23   2842

[논평]’다이빙벨 구조법 인터뷰’ JTBC 뉴스에 대한 징계추진 온당치 않다

‘다이빙벨 구조법 인터뷰’ JTBC 뉴스에 대한
징계추진 온당하지 않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선정보도 차단하겠다는 구실로
비판여론 옥죄는 일 없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4월21일, 해양구조 전문가 이종인 씨를 뉴스에 출연시켜 다이빙벨 등 현재 이용되고 있지 않은 세월호 구조기법에 대해 인터뷰(http://bit.ly/1ngpUg2)를 했다는 이유로 JTBC ‘뉴스9’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중징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을 때 해당 방송 관계자의 의견을 사전에 듣는 절차이다. 의견진술에 찬성한 심의위원들은 이종인씨 인터뷰가 방송되면서 ’세월호 구조 작업에 혼란을 불러왔다’는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무분별한 보도를 막겠다는 구실로 방심위가 비판언론 손보기에 나선 것이 아닌지 우려한다.

 


2014. 4. 17 JTBC 뉴스9 <이종인 “공기 주입, 생존자 있을 만한 곳에 해야.. 조타실은..>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언론의 선정보도는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지나친 사생활 침해나 불필요한 자극으로 이어졌다. 또 일부 공무원이나 개인들의 주장을 확인없이 경쟁적으로 보도하면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방심위가 지난 4월17일 방송사들에 선정 보도를 자제하라고 촉구한 것은 그런 면에서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번 JTBC 뉴스의 경우, 도무지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징계추진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방심위가 JTBC 뉴스를 징계하겠다는 주된 이유는 ‘다이빙벨을 투입하면 구조를 신속히 할 수 있다’ 는 이종인 씨 인터뷰가 방송심의규정 제24조의 2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재난 등에 따른 피해통계, 사상자·실종자 명단 또는 복구상황 등의 정보는 재난 등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발표 내용을 반영해야 하며, 방송사가 직접 취재해 방송할 때는 불명확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돈케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종인 씨 인터뷰 내용이 그 자체로 불명확한 정보인지도 의문인 데다가, 그 인터뷰가 시청자를 혼돈케 했는지는 더더욱 불분명하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 이씨는 우리나라 해양구조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이다. ‘다이빙벨을 이용한 작업으로 수색 및 구조를 단축시킬 수 있다’는 이씨의 주장이 불명확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울뿐더러, 방심위가 이를 검증할 방법도 없다. 또 이 인터뷰 내용이 정부의 구조작업에 혼란을 초래했는다는 것 역시 심의위원의 일방적인 주장에 가깝다. 그런데도 방심위는 자신들이 검증할 수도 없는 문제를 분명치 않은 이유를 들어 징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무리한 심의의 결과는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비판언론에 대한 손보기 이상이 되기 어렵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무분별한 정보가 유통됨으로써 생길 혼란은 막아야 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개입을 구실로 정부에 대한 온당한 비판을 억누르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이번 세월호 사태에서 정부기관들은 심지어 구조자 숫자나 최초 교신시점까지 여러차례 수정할 정도로 스스로 혼란과 우려를 키웠다. 언론은 정부가 키운 혼란과 우려에 대해 당연히 보도를 할 의무가 있고 위의 JTBC인터뷰는 그런 보도에 다름 아니다. 정부비판 프로그램에 일방적 징계를 남발해 온 방심위가 이번만큼은 전궤(前軌)를 벗어나, 재난보도에 대한 공정한 판단기준을 보여주기 바란다. 방심위원들은 오는 5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번만이라도 방송심의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유를 몸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려면 JTBC 뉴스에 대한 징계 추진은 거두어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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