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3-07-10   3128

[논평] 국정원은 직원 앞세워 민형사소송으로 여론 견제 말아야

국정원은 직원 앞세워 민‧형사 소송으로 여론견제 말아야

진선미 의원 명예훼손 혐의 고소 및 손배소 제기 철회해야

 

국정원 직원 김모씨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5일 국정원 정치개입‧여론조작 사건의 주요 피의자 여직원 김모씨가 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고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그런데 공무원 신분이며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 소속인 김씨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국회의원을 고소하고 손배소 소송을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국정원이 직원을 내세워 비판여론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정원 정치개입‧여론조작 피의자인 여직원 김모씨는 진의원의 발언이 사실과 달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및 손배해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SBS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퍼트려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사적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명예훼손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여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파괴행위를 저질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마당에 위법행위의 피의자 중 1명이 의혹을 제기한 국회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은 국정원이 다시 직원을 내세워 비판 여론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국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행한 발언에 대해서도 이럴진대 평범한 시민이 국가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면 과연 어떻겠는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늘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은 새삼 반복할 필요도 없다. 지금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은 법에서 금지한 정치개입을 통한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통렬한 자기반성과 국민 앞에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다. 진선미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및 손배소송은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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