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제3회 월례포럼 “원고이익에 반하는 손해배상사건의 위자료 산정제도” 개최

공익법센터 제3회 월례포럼 개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7일 오후 2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원고이익에 반하는 손해배상사건의 위자료 산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월례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토론자들은,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위자료는 그 인정을 객관화하기가 매우 힘들고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회적 통념과 법관의 양식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의 편차가 심할 뿐 아니라 현재와 같은 방식은 피해자 구제의 목적도 제대로 달성되지 않으며 같은 범죄의 재발 방지에도 효과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훈 변호사는 우리나라 현행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위자료 산정의 일반적 기준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를 통해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 △ 배상의 형평성이 떨어진다.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국의 위자료 산정 기준을 간략히 소개한 박경신 미국변호사와 토론자로 참석한 소비자보호원의 김성천 팀장은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소비자의 손해를 자신의 수익으로 취득하려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토론자들은 앞으로 법원의 위자료 판결은 △피해자를 기준으로 한 위자료 액수의 현실화 △예측가능하고 유형별·구체적 기준 마련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행위에 대한 위자료 인정·예방적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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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에 참여한 각 발표·토론자의 발언요지는 다음과 같다.

주제발표1: 이상훈 변호사(공익법센터 운영위원)=우리나라 손해배상체제는 실손해주의를 대원칙으로 하고 위자료 역시 실손해의 범위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배상설’이 통설, 판례이다. 그러나 현재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일반적으로 너무 적다. 또한 같은 분야 소송이라도 담당 판사의 재량에 따라 판결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많다. 위자료 인정이 안되는 경우나 액수가 적은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위자료 인정 판결에서 위자료는, 그 금액이 대폭 상향조정되어야 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 ‘가해행위 후의 정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고의적이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위자료를 인정해야 한다. 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개인의 권리구제뿐 아니라 사회적인 적법 기준을 생성한다. 따라서 제반 여타 소송은 물론 위자료에 대한 판결 역시 이러한 사회적 의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법원의 적극적인 자세만 있다면 현행 법률의 해석상으로도 사건들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위자료 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이에 대해서 입법론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일정부분에 있어서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법관에게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같은 가해행위의 재발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발표2: 박경신 변호사(미 캘리포니아주, 워싱턴 주 변호사)=미국의 위자료 산정은 배심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뉴욕 주나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를 비추어보면 배심원에게는 아무런 객관적인 기준도 이전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평결의 정보도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원고가 실제로 겪은 고생과 고통에 대한 배상금을 포함해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는 판사의 ‘배심원지시’에 따르고 있다. 위자료 청구를 위한 원고의 입증책임도 매우 낮다. 민사불법행위 정리2편 제905조도 육체적 피해나 정신적 고통이 있는 경우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더라도 위자료가 선고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보통 배심원이 내린 평결액은 상해에 대한 배상금과 위자료를 한꺼번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위자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가려내기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재판기록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빼더라도 위자료는 경제적 손해액을 훨씬 뛰어 넘는다.

위자료는 사건의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 사건의 피해자가 재활과정에서 느낀 고통의 경우도 피해자마다 다르고 재활기간의 차이, 피해자 가족의 숫자, 사건이전의 가족관계의 친밀도 등에 따라 위자료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비경제적 손해액의 산정방법에 대해 많은 보험회사들이 비판해왔고 비경제적 손해액의 액수를 한정하는 법령의 제정을 주장해서 받아들여진 주도 있지만 이와 같은 금액제한은 매우 복잡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효력을 발휘한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위자료 산정은 생명과 건강에 대해 경제적 손실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합리적 상식에 따른다.

토론1: 김연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현재 우리나라 법원의 위자료 산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위자료 지급 기준이 없다. ②위자료 지급 사안이라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③인정 위자료 액수가 국민경제적 생활수준에서 볼 때 지나치게 적다. 어떤 경우는 위자료 액수가 소송비용보다 적을 때도 있다. ④대법원판례가 법관의 자유재랑을 인정하면서도 법관의 자의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판례를 깨고 법관이 사회현실에 맞게 위자료 액수를 높이 책정할 수 없다. 현행 법원의 위자료 적용방법이나 선례들은 변호사를 비롯한 소송 관여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 법원은 ①재산적 손해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에만 위자료를 인정한다는 부차적 적용요건을 삭제해야 한다. ②피해자를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해야 한다. ③사건 유형별로 적용액수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환경소송 등 현실적 재산피해는 없으나 피해가 다수인에게 구조적으로 미칠 불법행위의 경우 제재적 성격의 위자료 적용 규정을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배심원 소송제도가 아니므로 미국식의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은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토론 2: 김성천 박사(소비자보호원 법제팀장)=소비자의 손해배상은 소비자피해구제의 최후수단이다. 그러나 소비자피해구제시 소비자가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받는 손해에 대한 배상의 범위는 제한적이고 상징적인 금액에 불과해서 일부 사업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소비자에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행하고 있다. 영미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이란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그것에 가까운 악의’가 있을 경우 그러한 행위를 장차 두 번 다시 하지 않도록 손해액과는 관계없이 고액의 배상금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인데, 소비자의 손해를 자신의 수익으로 취득하려는 악질 사업자에 대해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재한적으로 도입하여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실현해야 한다.

토론 3: 류이근 기자(한겨레신문)=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지급은 손해를 보전하는 동시에 대중에게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를 지녀야 한다. 위자료 액수는 현실적 경제 수준을 반영하거나 범죄의 예방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액수를 높여야 한다. 그러나 위자료를 ‘악의적 불법행위’로 한정해야지 의료 및 교통사고 등 ‘과실’의 영역으로 넓혀서는 안된다. 민사상 위자료 지급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는 의미 이상으로 형사상 범죄의 예방적 효과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자료 액수를 올려야 할 것이며 위자료 산정시는, 같은 사건을 취급하는 재판부들이 모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가야 한다.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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