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이명박 정부의 고시 강행, 법치주의 위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식품부 장관 고시가 26일 이루어졌다. 한편 야당과 민변 등은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장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다. 정부의 고시 강행은 과연 법적인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 참여사회연구소와 참여연대 공익법 센터는 7월 3일 장관 고시의 위헌성과 위법성에 대해 검토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많은 국민이 쇠고기 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정부 정책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거리로 뛰쳐나오게 된 상황에 정부는 불법과 법치주의를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정부의 위법이 자초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광우병 쇠고기 장관 고시는 위법이고 위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승환 경희대 법대 교수는 국제법적 시각에서 쇠고기 고시의 위헌성을 분석했다. 최 교수는 한미 쇠고기 합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생명권/신터에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헌법 제10조, 제12조 1항, 제37조 1항), 건강권/보건권(36조 3항)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조약이라고 말했다. 또한 위생검역 주권을 포가한 한미 쇠고기 합의는 헌법 제60조 1항 상의 ‘중대한 조약’에 해당함으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정부의 고시 강행은 헌법상의 절차적 요건이 결여되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쇠고기 고시가 위헌이라는 의견에 대부분 동의했다.

 
  고시의 법적 근거로 볼 때,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장관 고시가 위법이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고시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김광수 서강대 법대 교수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미 쇠고기 합의가 경미한 사항인지,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이미 국민들이 고시의 위법성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대 교수는 정부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 고시할 수 있다”라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34조 2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 교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법의 목적 자체가 가축의 전염성질병을 예방하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사람과 소 사이에 전염이 우려되는 인수공통전염병(人獸共通傳染病) 사안인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를 마치 식중독 문제정도로 취급하여 검역주권을 포기하는 장관 고시를 강행하는 것이 오히려 정부가 말하는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것이다.

 조약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절실히 필요

 최재천 전 의원은 “국내 법률의 비율은 37%인데 비해 조약은 63%로 월등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약 체결에 관한 사항이 외교통상부에만 맡겨져 있다. 의회를 거치지 않음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말했다. 조약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만큼 민의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한 통제가 필요한데 외교통상부가 이를 계속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7월 1일 한미FTA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로 보내자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7대 국회에서 충분히 심의했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는 전원위원회로 보내자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헌법상 회기불계속이 원칙이고, 국회법 상 외통위로 보내기로 되어있는데 정부 여당에서 이처럼 위헌적인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이 그렇게 유치한 동맹이었나?”
 
 청중에서 “정부에서는 우리가 재협상을 요구하면 미국에게 보복조치를 당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최승환 교수는 WTO체제에서 미국 정부가 무역보복조치를 즉시,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도 지리한 절차를 거쳐 WTO산하 분쟁해결기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또 이를 우리 정부가 시정하지 않아야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최승환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미국 정부가 WTO 제소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WTO 위생검역협정(SPS)상의 검역주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최재천 전 의원은 “여기서 잘못하면 저기서 보복 받고, 이것 하나를 퍼주면 저것을 받을 것이라는 식의 논리는 위험하다”며 예를 들어 설명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서 우리가 미국에 양보한 대가로 한미FTA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고, 이라크 파병의 대가로 북핵문제의 주도권을 우리 정부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역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한미동맹이 아무런 원칙도 없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복을 염려해야 하는 그렇게 유치한 동맹이냐고 정부에 되물었다.

 촛불문화제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불법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한미 쇠고기 합의와 고시 강행의 과정에서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위헌과 위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로 인해 법치주의는 오히려 위기는 맞고 있는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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