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연구소 읽을거리 2002-07-16   3281

2001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최종견해 이행에 대한 대정부질의서

“사회권규약제2차반박보고서연대회의”는 5월 25일 정부가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아래에 공개질의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권 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

Korea Network for the 2nd Submission of the Alternative Report under ICESCR

건강사회를위한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대표집필 민중의료연합), 노동과건강연대, 녹색연합,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예총,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이주노동자 투쟁본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총 17개 단체)

발신 : 사회권규약제2차반박보고서연대회의

수신 : 김대중 대통령

참조 : 박경서 인권대사, 박지원 청와대정책기획수석, 정달호 외교통상부 국제기

구정책관, 마영삼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장, 법무부 오병주 인권과장

내용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행 계획에 관한 공개질의서

날짜 : 2001년 5월 25일(금)

총 매수 : 15쪽 (공개질의서 2쪽, 별첨 13쪽)

1. 우리 사회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사회권규약 제2차반박보고서연대회의(약칭 사회권연대회의)는 건강사회를위한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노동과건강연대, 녹색연합,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예술인총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이주노동자투쟁본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17개의 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되어 2000년 6월부터 활동했습니다. “사회권연대회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가 보다 정확한 현실 인식에 기반해 정부의 제2차 이행 보고서를 심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했고 4월 23일부터 5월 11일까지 열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제25차 회기에도 참석해 심의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3. 위원회는 2001년 제25차 회기 중 4월 30일과 5월 1일에 열린 12, 13, 14회 회의에서 정부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이행 상황을 심사하고, 5월 9일에 열린 26회 회의에서 최종견해를 채택했습니다. 정부는 규약의 가입국으로서 국제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같은 맥락에서 규약의 심의기구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최종견해 내에 포함된 제안과 권고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지닙니다. 정부 대표단도 심의 과정에서 규약의 권리들을 보장할 의지가 있음을 여러차례 적극적으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4. “사회권연대회의”는 인권의 논의장에서 언제나 강조되듯 이행 없는 인권규범은 헛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지하며, 정부가 이번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어떻게 이행할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규약의 권리들은 물론이거니와, 그와 관련된 위원회의 제안과 권고를 정부가 어떻게 이행하는지에 대해서도 인권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5. 사회권 연대회의 참여 단체들은 정부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이행 상황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것입니다. 이에 사회권 연대회의는 아래의 내용들을 공개 질의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주실 것을 공식 요청합니다.

가. 위원회가 최종견해를 통해 지적한 주요 우려사항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제안 및 권고사항의 이행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집행을 조정할 정부 내 주무기구를 밝혀 주십시오.

나. 위 1항에서 밝힌 주무기구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유관 부처 및 국민들에게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홍보할 계획인지 밝혀 주십시오.

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들과 위원회의 제안 및 권고를 어떻게 검토하고 이행할 것인지 기한을 포함하여 총괄적인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각 권리 별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언제 확정되어 이행에 들어가는지 밝혀 주십시오.

라. 위원회는 최종견해 9항에서 국가보안법과 높은 수준의 방위비 지출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현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로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마. 위원회는 최종견해 11항에서 “경제우선주의”적 접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장에 낮은 비중을 두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특정 사회집단이 주거, 사회복지, 의료서비스 등에서 주변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2항에서 위원회는 정부가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구조조정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와 협상을 할 때 규약의 권리들을 고려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과잉의존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우려했으며 13항에서도 경제회복과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가 희생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지 일부 한계계층에게 일정한 보호 조치를 제공하느냐 마느냐를 넘어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기조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 부처 간 논의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아래에 이번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 혹은 정부 대표의 답변 그리고 위원회의 제안 및 권고의 이행 계획에 대한 질의를 별도로 첨부했습니다. 다 항에서 명시한 각 권리별 이행 계획을 세울 때, 별첨한 내용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료출처 : 인권운동사랑방

n67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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